KPI뉴스 -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야당·시민단체들 규탄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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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야당·시민단체들 규탄 기자회견 열어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5-21 15:09:03
▲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야당-시민사회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 열었다.[이상훈 선임기자]

 

정부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야당-시민사회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 열었다.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시민사회와 야당 등 각계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하였고,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민과 국회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규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2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야당-시민사회가 개최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전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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