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9일까지 단속

  • 구름많음춘천21.8℃
  • 흐림성산21.7℃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강진군22.6℃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보령22.2℃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인제21.0℃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순천21.0℃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고창21.8℃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강화20.9℃
  • 구름많음흑산도18.8℃
  • 구름많음청송군17.1℃
  • 흐림산청22.4℃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전주23.7℃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의령군21.9℃
  • 흐림임실21.0℃
  • 흐림경주시19.6℃
  • 흐림백령도20.6℃
  • 흐림남원22.5℃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부안22.2℃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해남22.7℃
  • 흐림북강릉19.9℃
  • 구름많음김해시20.9℃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부여23.1℃
  • 구름많음북춘천21.3℃
  • 구름많음영천20.2℃
  • 구름많음수원21.9℃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동해19.2℃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속초20.5℃
  • 구름많음추풍령21.1℃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장수19.6℃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안동21.4℃
  • 흐림제주22.9℃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홍성22.7℃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장흥21.5℃
  • 구름많음북창원21.8℃
  • 흐림대관령16.6℃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구미25.3℃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밀양23.3℃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많음영주19.5℃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포항21.7℃
  • 구름많음세종23.5℃
  • 구름많음이천25.3℃
  • 흐림합천23.4℃
  • 흐림금산23.1℃
  • 구름많음광주24.3℃
  • 맑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제천21.8℃
  • 구름많음문경21.6℃
  • 흐림거창23.2℃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태백16.1℃
  • 구름많음서산22.3℃
  • 구름많음북부산21.0℃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많음통영20.4℃

전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9일까지 단속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2-03 14:53:05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 전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재래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지역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오는 9일까지 이뤄진다.

 

전남도는 23개 반을 투입해 설 성수기 소비가 집중되는 전통시장과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기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 표시나 소비자 혼동 유발 여부 △소비자 혼동 목적의 표시 손상·변경 여부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해 조리·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확인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등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원산지 표시 제도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