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9일까지 단속

  • 맑음안동8.4℃
  • 맑음거창4.4℃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흑산도17.8℃
  • 구름많음완도13.9℃
  • 맑음대전8.7℃
  • 맑음정읍8.3℃
  • 구름많음보성군10.4℃
  • 흐림광주12.9℃
  • 구름많음부안9.2℃
  • 흐림금산5.6℃
  • 맑음부여7.6℃
  • 맑음구미7.2℃
  • 맑음울진11.0℃
  • 맑음영천7.8℃
  • 흐림임실5.9℃
  • 맑음보은4.3℃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백령도14.4℃
  • 맑음대관령0.2℃
  • 구름많음인제5.5℃
  • 맑음서청주5.0℃
  • 맑음부산17.3℃
  • 맑음천안5.6℃
  • 맑음여수17.1℃
  • 맑음추풍령4.8℃
  • 구름많음목포13.7℃
  • 구름많음밀양9.9℃
  • 맑음경주시8.8℃
  • 맑음동두천6.0℃
  • 맑음충주5.4℃
  • 맑음세종8.3℃
  • 맑음군산11.0℃
  • 구름많음인천12.0℃
  • 흐림순창군7.7℃
  • 맑음봉화3.4℃
  • 구름많음홍천6.0℃
  • 맑음북부산11.7℃
  • 맑음거제14.1℃
  • 맑음이천5.7℃
  • 맑음서울10.3℃
  • 구름많음속초13.0℃
  • 맑음대구10.2℃
  • 흐림장수3.4℃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태백3.3℃
  • 구름많음성산17.4℃
  • 구름많음산청6.6℃
  • 맑음동해9.9℃
  • 맑음문경5.6℃
  • 구름많음해남9.2℃
  • 흐림남원7.7℃
  • 맑음북강릉11.3℃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보령10.8℃
  • 구름많음의령군7.0℃
  • 맑음김해시12.9℃
  • 맑음양산시12.7℃
  • 맑음수원9.4℃
  • 구름많음철원5.2℃
  • 맑음영덕11.2℃
  • 맑음홍성6.6℃
  • 구름많음고산18.3℃
  • 맑음영주6.2℃
  • 맑음광양시14.7℃
  • 구름많음순천6.7℃
  • 맑음울릉도15.2℃
  • 맑음북창원13.9℃
  • 구름많음강화8.5℃
  • 맑음창원15.0℃
  • 구름많음장흥8.7℃
  • 구름많음진주7.1℃
  • 흐림고창9.4℃
  • 맑음원주7.2℃
  • 맑음양평7.8℃
  • 구름많음북춘천4.9℃
  • 구름많음전주9.8℃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3.5℃
  • 구름많음울산13.9℃
  • 맑음청주10.1℃
  • 맑음서산9.7℃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춘천6.3℃
  • 흐림서귀포20.2℃
  • 흐림영광군9.3℃
  • 맑음강릉11.1℃
  • 맑음의성5.0℃
  • 흐림함양군5.2℃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고흥9.9℃
  • 구름많음진도군12.8℃
  • 구름많음고창군9.2℃
  • 맑음포항13.6℃
  • 구름많음파주6.1℃
  • 맑음상주6.3℃
  • 맑음청송군5.2℃

전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9일까지 단속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3 14:53:05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 전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재래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지역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오는 9일까지 이뤄진다.

 

전남도는 23개 반을 투입해 설 성수기 소비가 집중되는 전통시장과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기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 표시나 소비자 혼동 유발 여부 △소비자 혼동 목적의 표시 손상·변경 여부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해 조리·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확인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등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원산지 표시 제도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