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선관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 7명 검찰 고발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울산21.0℃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거창22.7℃
  • 맑음의성21.9℃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서귀포23.9℃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천안23.4℃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여수22.1℃
  • 구름많음목포22.5℃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영광군23.3℃
  • 맑음상주22.5℃
  • 맑음보은21.7℃
  • 맑음동해22.9℃
  • 구름많음제천20.6℃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서청주22.9℃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홍천19.8℃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철원22.9℃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춘천21.6℃
  • 맑음정선군18.8℃
  • 구름많음북춘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1.4℃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울릉도21.2℃
  • 맑음흑산도24.3℃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세종24.4℃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대구20.8℃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강진군22.6℃
  • 맑음강화23.5℃
  • 구름많음청주24.0℃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보성군23.8℃
  • 구름많음백령도22.6℃
  • 맑음안동20.0℃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서울25.0℃
  • 흐림완도22.9℃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홍성25.0℃
  • 구름많음북강릉22.3℃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고창24.4℃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순천22.4℃
  • 구름많음거제22.2℃
  • 흐림남해21.8℃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많음영덕21.3℃
  • 구름많음파주23.1℃
  • 맑음울진23.2℃
  • 맑음봉화20.5℃
  • 구름많음북부산23.5℃

경남선관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 7명 검찰 고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4-02-07 15:30:56
예비후보 참석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 음식물 제공 혐의

경남에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 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은 지난달 선거구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원이나 제3자가 선거기간 전 예비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