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할복한다"던 최경환 "돈 받았다"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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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복한다"던 최경환 "돈 받았다"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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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8-10-11 14:51:59
최 의원 변호인, 항소심서 "받았지만 뇌물 아니다"
"혼자 책임 떠안고 가려 부인해왔다"

국정원 특활비 의혹이 불거진 직후 “돈을 받았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던 최경환(63)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 받은 건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지난 2014년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1심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은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1억원의 용처에 관해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 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그 자체를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고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 6월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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