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8년 끈 2조 규모 고양 'K컬처밸리' 결국 백지화..."CJ와 협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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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끈 2조 규모 고양 'K컬처밸리' 결국 백지화..."CJ와 협약 해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01 16:01:39
국토부 중재안에도 지체상금 1000억 원 지급 문제 해결 안돼
경기도 "공영개발 방식의'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우선 추진"

경기도가 CJ그룹과 8년간 추진해 온 2조원 규모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백지화됐다.

 

▲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CJ그룹의 계열사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공공주도의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김현곤 경기도경제부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영상산업, 관광 마이스 사업과의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 1억5000만 명의 한류 팬들과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만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9만 8736평) 부지에 2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테마파크·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16년 5월 CJ라이브시티와 기본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 6400㎡ 부지에 1조 8000억 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공연장 등은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동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2020년 12월 공연장 등을 올해 6월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네 번째 사업계획에 합의했다.

 

▲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CJ라이브시티 영상 화면 캡처]

 

도는 당시 10년 간 11만개의 고용창출과 1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홍보했다. 도는 사업 성공을 위해 시행자 측에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의 대부율로 50년간 임대하고 숙박시설 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여기에 한국전력마저 공연장에 사용할 대용량 공급전력 수급이 힘들다고 밝히면서CJ라이브시티는 완공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도는 지난 3월 이후 사업기간의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자는 제안에 나서면서 공사 재개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 문제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협약 해지 수순을 밟게됐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당초 2020년 완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만큼 2020년부터 발생한 지체상금 약 1000억 원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CJ 측은 네 번째 합의에 '지체상금은 향후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맞섰다.

 

결국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완공기한 연장과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도는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와 배임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경기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며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결과를 종합해 협의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K-컬쳐밸리 TF를 구성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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