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하라, 前남자친구 '협박·강요 혐의' 고소…"철저한 수사 이뤄지길"

  • 구름많음철원20.1℃
  • 맑음보성군21.6℃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추풍령20.0℃
  • 구름많음서귀포21.9℃
  • 구름많음고창22.6℃
  • 흐림속초21.3℃
  • 구름많음순창군23.1℃
  • 구름많음보령21.6℃
  • 비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3℃
  • 흐림강릉21.3℃
  • 구름많음동두천21.6℃
  • 구름많음목포21.8℃
  • 맑음강화20.2℃
  • 흐림대관령17.0℃
  • 구름많음북창원22.0℃
  • 맑음파주20.7℃
  • 맑음양산시21.1℃
  • 맑음고산21.6℃
  • 맑음서울23.3℃
  • 맑음수원22.0℃
  • 흐림의성21.4℃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영천21.8℃
  • 구름많음북춘천21.8℃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구미22.0℃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충주21.7℃
  • 구름많음부안22.6℃
  • 흐림정읍22.9℃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광양시21.4℃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남원22.8℃
  • 안개흑산도19.8℃
  • 맑음통영20.3℃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홍천22.1℃
  • 구름많음홍성22.8℃
  • 흐림청송군20.5℃
  • 흐림울릉도20.8℃
  • 흐림포항22.1℃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춘천21.3℃
  • 구름많음대구23.2℃
  • 흐림의령군22.4℃
  • 맑음장흥20.7℃
  • 구름많음고흥19.3℃
  • 흐림밀양22.9℃
  • 흐림영월20.9℃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창원21.0℃
  • 구름많음임실22.4℃
  • 구름많음영주21.9℃
  • 구름많음금산23.3℃
  • 흐림거창21.7℃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영광군21.5℃
  • 박무백령도20.7℃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순천19.7℃
  • 맑음해남20.6℃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북부산20.7℃
  • 맑음군산21.8℃
  • 맑음인천22.7℃
  • 구름많음세종21.4℃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제천21.3℃
  • 구름많음정선군19.9℃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서산23.0℃
  • 흐림원주23.7℃
  • 구름많음부여21.1℃
  • 흐림인제20.0℃
  • 맑음부산21.5℃
  • 구름많음영덕19.7℃
  • 맑음제주22.9℃
  • 흐림광주23.7℃
  • 맑음성산21.9℃
  • 흐림동해20.9℃
  • 흐림경주시20.7℃
  • 흐림북강릉20.6℃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1.4℃
  • 맑음거제19.5℃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완도21.3℃
  • 흐림태백18.4℃
  • 박무울산19.8℃
  • 흐림장수20.8℃
  • 맑음남해20.0℃
  • 흐림울진20.8℃

구하라, 前남자친구 '협박·강요 혐의' 고소…"철저한 수사 이뤄지길"

박동수
기사승인 : 2018-10-04 14:53:30
▲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 모씨를 고소했다. [최상철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 모씨를 고소했다.

4일 구하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의뢰인은 2018년 9월 27일 전 남자친구 최 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한 매체에 따르면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씨는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A씨와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A씨가 이를 부인하며 대립 중이다.

 

KPI뉴스 / 박동수 기자 pd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