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부업 연체 가산금리 3%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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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 가산금리 3%로 제한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2-12 14:55:31
6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
연체 안한 이용자 불이익 우려

앞으로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이 6월 25일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작년 4월 금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이미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3%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가산이자율이란 대부약정 금리와 연체금리의 차이다.

그 동안은 대부업자들의 약정금리 자체가 최고금리에 근접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말 19.7%에서 2018년 같은 달 27.0%로 증가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이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업계에서는 연체를 하지 않는 대부업 이용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출 계약 시 연체이자를 덜 받으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상대출 이자를 높여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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