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립목포대 "의대 순천대 추천, 적법성 인정한 것 아냐…교육부가 직접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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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의대 순천대 추천, 적법성 인정한 것 아냐…교육부가 직접 심사해야"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06 15:05:26
순천대 의대·대학병원 부지 '기확보' 주장도 법적 권원 검증 촉구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신설 대학 추천과 관련해 교육부의 독립적인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박시형 국립목포대학교 부총장이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국립의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목포대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는 순천대학교 추천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결정이 아니다"며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은 교육부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국립순천대 추천 행위에 대한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특별시장의 추천을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앞선 중간 단계의 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장관이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양 대학이 제출한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해 최종적으로 신설 대학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목포대는 의대 신설과 입학정원 배정이 교육부장관의 법정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시장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의 심사와 결정이 구속되거나 제한된다면 법적 근거 없이 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문제도 제기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추진계획서에 기재했지만, 첨부된 업무협약서와 확약서에는 해당 부지를 의대 유치가 확정될 경우 '무상 임대', '무상 사용',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임대'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계획서에 기재된 '부지 기확보' 내용과 실제 법적 권원이 일치하는지, 해당 부지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가 특별시의 평가나 순천대 추천의 정당성을 판단한 본안 결정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목포대는 교육부에 △특별시장의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직접 심사할 것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와 법적 권원을 철저히 검증할 것 △의대 신설 대학 선정 기준과 절차, 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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