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전남도당, 내부 여론조사 공표…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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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내부 여론조사 공표…선거법 위반 논란

전혁수
기사승인 : 2024-01-23 16:31:08
공직선거법, 정당 실시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하는데
민주당 전남도당, 일부 언론에 자료 제공해 결과 보도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도 신고되지 않은 조사로 확인
도당 "내부 소통 착오로 인한 실수…기사 삭제 요청 중"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2대 총선 정당 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공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내부용 여론조사는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가 금지돼 있다.

 

▲ 민주당 전남도당 CI.

 

23일 UPI뉴스 취재 결과, 민주당 전남도당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 거주 성인 1700명을 대상으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지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전남도당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는 여심위에 신고되지 않은 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내부용 여론조사가 외부로 공표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던 일부 언론은 이날 오후 2시 넘어 문제의 기사를 삭제한 뒤 제목과 내용을 바꿔 기사를 다시 내보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대외비 여론조사였는데 내부에서 소통에 착오가 있어 실수로 언론보도가 나갔다"며 "보도자료를 회수하고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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