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폭행 10대, '폭행치사→살인죄' 검토하게 한 진술 한마디

  • 구름많음양평29.0℃
  • 맑음북강릉33.8℃
  • 맑음인천29.2℃
  • 맑음제주32.9℃
  • 맑음의성31.6℃
  • 맑음구미32.8℃
  • 구름많음춘천30.7℃
  • 맑음대전30.4℃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고창군31.3℃
  • 맑음합천35.2℃
  • 구름많음수원29.8℃
  • 맑음창원34.6℃
  • 구름많음동두천28.3℃
  • 맑음고흥32.3℃
  • 맑음성산31.0℃
  • 맑음고창31.9℃
  • 맑음울진34.9℃
  • 맑음속초33.1℃
  • 구름많음흑산도31.1℃
  • 구름많음보은29.4℃
  • 맑음밀양34.5℃
  • 맑음목포30.4℃
  • 맑음영덕32.8℃
  • 맑음대구32.7℃
  • 맑음부여31.0℃
  • 맑음부안32.6℃
  • 맑음보령31.4℃
  • 맑음통영32.5℃
  • 맑음양산시35.8℃
  • 구름많음제천28.2℃
  • 구름많음인제29.5℃
  • 구름많음영월29.1℃
  • 맑음광양시34.1℃
  • 구름많음문경29.7℃
  • 맑음강릉33.9℃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거제32.9℃
  • 맑음의령군35.2℃
  • 구름많음철원29.0℃
  • 맑음북창원34.4℃
  • 맑음천안30.1℃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군산31.7℃
  • 구름많음서울29.3℃
  • 구름많음북춘천30.5℃
  • 맑음김해시34.8℃
  • 맑음서산31.7℃
  • 맑음상주30.9℃
  • 맑음여수32.3℃
  • 맑음대관령26.5℃
  • 맑음순창군31.1℃
  • 맑음태백28.7℃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정선군29.7℃
  • 맑음산청33.6℃
  • 맑음청송군31.4℃
  • 구름많음홍천30.0℃
  • 맑음안동31.3℃
  • 맑음경주시33.7℃
  • 구름많음강화28.1℃
  • 맑음영광군31.4℃
  • 맑음홍성32.0℃
  • 맑음완도32.9℃
  • 맑음함양군33.0℃
  • 맑음봉화29.2℃
  • 맑음울릉도34.1℃
  • 맑음장흥32.4℃
  • 맑음금산30.4℃
  • 맑음임실29.9℃
  • 맑음거창33.9℃
  • 맑음순천30.8℃
  • 맑음진주32.9℃
  • 맑음남원31.8℃
  • 맑음영천32.5℃
  • 맑음정읍32.4℃
  • 맑음북부산34.8℃
  • 맑음포항33.7℃
  • 맑음광주31.9℃
  • 맑음해남31.5℃
  • 맑음영주29.9℃
  • 맑음남해32.4℃
  • 맑음부산34.6℃
  • 맑음장수29.8℃
  • 맑음백령도30.3℃
  • 맑음동해34.4℃
  • 구름많음진도군31.5℃
  • 맑음고산30.2℃
  • 맑음세종30.3℃
  • 맑음서청주30.2℃
  • 맑음울산33.2℃
  • 맑음서귀포31.8℃
  • 맑음청주31.5℃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보성군32.1℃
  • 맑음강진군33.9℃
  • 맑음전주32.6℃

집단폭행 10대, '폭행치사→살인죄' 검토하게 한 진술 한마디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5 15:22:25
경찰,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 검토
"사망 가능성 인식" 진술이 살인죄 적용 근거

경찰이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UPI뉴스 자료사진]    


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 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된 까닭은 가해자의 진술이었다.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B 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무차별적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된 것이다.


폭행으로 B 군이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반복하고, 별다른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A 군 등은 친구 B(18) 군을 약 두 달여 동안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9일 오전 1시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군의 사인은 무수히 많은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의 영향으로 상처를 입고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의 몸은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도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