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드루킹 "노회찬 5천만원, 특검 회유로 허위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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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 5천만원, 특검 회유로 허위자백"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0-12 14:56:18
2차 공판준비기일서 "강의비로 4천만원만 줘"
"3천만원 받은 노 전 의원 부인 증인으로" 요청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씨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준 적이 없다"며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다.  

 

▲ 댓글 조작 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12일 오전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김씨 측은 앞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노 의원에게 강의비로 총 4000만원을 준 적은 있지만, 2016년 3월 5000만원을 줬다는 건 특검 회유로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받은 ) 노 의원 부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인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상융 특검보는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노 의원 부인도 굳이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자료가 많다. 공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증인 신청을 신중히 검토해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법원으로선 (노 의원 부인)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증언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제재나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 등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알려달라"고 정리했다.

김씨 측은 노 의원이 남긴 유서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채 발견됐다.

재판부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씨 측 변호인은 "차후 의견서로 밝히겠다"고 답을 미뤘다.

김씨는 2016년 3월 도모 변호사와 함께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에서 9971만여회 공감 및 비공감을 누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좌관에게 도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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