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법인 해산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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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법인 해산 절차 돌입

지원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5 16:09:39
조희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립유치원 공공성 지켜져야"
"목적 외의 사업 수행 및 개학 연기로 공익 해쳐"
해산 확정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릴 듯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일 (한유총 소속) 239개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전날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결정할 때에는 학부모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예고한대로 개학연기에 돌입하자 한유총 법인을 해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목적 외의 사업 수행과 공익 저해 행위 2가지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목적 외 사업 수행과 관련, 지난 12월 한유총 법인 사무 검사 결과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 모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학습권 침해, 법인  의 사적 이익 위해 학부모 동원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익 저해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의 2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 투쟁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과 집단 폐원 의사를 표명하고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일 한유총 소속 239개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같은 행위가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유총 법인 설립 취소 절차는 사전 통지가 첫 단계로, 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어 청문 준비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다.

청문 결과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시교육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에는 약 1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면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는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 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의 원하는 전향적 길로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현재 전국에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70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8곳은 폐원이 결정됐으며, 42곳은 공문으로 접수됐고, 100곳은 학부모에게 안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이들 유치원을 관할 교육청별로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폐원 인가 심사 후 처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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