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경선 특별시의원 "3년 보호장치로는 지역건설업 못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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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특별시의원 "3년 보호장치로는 지역건설업 못 지킨다"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21 15:13:11

광주에 비해 전남의 기술인력 부족에 페이퍼컴퍼니 증가함에 따라 보호장치 10년 유예·실태조사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전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특별시의회 제공]

 

전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건설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3년 유예기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장기적인 보호 대책과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안전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전남은 생활 여건이 열악해 기술인력 유입이 어려운 탓에 사무실과 공장이 광주에 집중되고, 전남에는 본사 주소지만 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통합 이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3년의 유예기간으로는 부족하다"며 "5년이나 10년 단위의 보호기간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인 건설국장 직무대리는 "시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10년 유예기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당시 광주 측이 유예기간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년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 대금 보증수수료 지원과 소규모 공사 대가기준 상향 등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연장도 향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등록된 일반·전문건설업체 7000여 곳 가운데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주소지만 유지하는 업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면허세만 납부하며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유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역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도 같은 취지의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역업체가 실제 고용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역 건설·제조업 보호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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