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해마다 느는 성범죄 택시기사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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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마다 느는 성범죄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현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22 17:59:56
2021년 40건, 2022년 66건, 2023년 83건...매년 늘어

최근 3년 반동안 성범죄로 인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이지만 실효적이지 않은 대책을 마련해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시 내 한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22일 KPI뉴스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성범죄자 택시 자격취소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40건, 2022년 66건, 2023년 83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올해 6월까지 14건을 포함하면 모두 203건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마약, 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2건, 경기 27건, 인천 17건으로 수도권이 많았다. 이어 △부산 15건 △전남 14건 △충북 13건 순이었다. 광주와 울산이 각각 10건, 대구와 전북이 각각 8건, 대전과 강원, 경남이 각각 7건을 기록했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 <2021년 ~ 2024년 6월 전국 성범죄자 택시 자격취소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자격 취소의 사각지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60대 택시기사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기존 '금고형'에서 '벌금형'까지 확대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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