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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 22일 새벽 석방

김이현
기사승인 : 2018-09-21 14:59:28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이어 구속기간 만료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새벽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대법원의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이날 새벽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설 예정이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 리스트'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와 함께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23일 이를 뒤집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6일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 관련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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