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윤선 전 장관, 22일 새벽 석방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강진군21.9℃
  • 맑음백령도18.8℃
  • 맑음순천20.2℃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수원21.9℃
  • 구름많음해남21.9℃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문경20.7℃
  • 맑음태백17.1℃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광양시21.6℃
  • 흐림목포22.3℃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거제22.5℃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의령군22.1℃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거창20.5℃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인천22.0℃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고산21.6℃
  • 박무안동21.7℃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영덕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원주22.7℃
  • 흐림서울23.1℃
  • 흐림울진20.8℃
  • 박무청주22.7℃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남해21.2℃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비포항22.0℃
  • 흐림동해20.9℃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합천22.0℃
  • 구름많음북춘천22.6℃
  • 흐림천안20.9℃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양산시23.9℃
  • 안개흑산도19.6℃
  • 맑음서청주21.6℃
  • 맑음밀양23.2℃
  • 맑음홍천20.9℃
  • 흐림세종21.4℃
  • 흐림추풍령20.2℃
  • 맑음이천23.1℃
  • 흐림부산22.5℃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의성21.2℃
  • 맑음영천20.9℃
  • 박무홍성21.9℃
  • 구름많음정읍21.8℃
  • 맑음동두천21.7℃
  • 박무서귀포22.0℃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완도21.5℃
  • 맑음봉화19.1℃
  • 맑음대관령16.3℃
  • 맑음서산21.8℃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함양군20.8℃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광주23.2℃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고창군22.4℃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금산20.9℃
  • 흐림영월19.9℃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보령22.1℃

조윤선 전 장관, 22일 새벽 석방

김이현
기사승인 : 2018-09-21 14:59:28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이어 구속기간 만료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새벽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대법원의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이날 새벽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설 예정이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 리스트'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와 함께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23일 이를 뒤집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6일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 관련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