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팔달문 성곽 잇기 추진 '빨간불'…보상 부진·상인 퇴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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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 성곽 잇기 추진 '빨간불'…보상 부진·상인 퇴거 거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1 15:22:40
1단계 보상 완료 37개 점포 중 18곳 '퇴거 거부'
1월 보상 진척도 33.7%…올 국비 지원도 없어
市, 부당이득반환 소송 검토·상인 간담회 추진

수원시가 역점 추진 중인 '팔달문 성곽 잇기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 팔달문 성곽 잇기 사업 위치도. [수원시 제공]

 

토지 보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데다 보상을 끝낸 구역마저 상인들이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며 무단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수원시 팔달구 남수문에서 팔달산 성벽 구간에 걸쳐 성곽 잇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원화성 팔달문 주변 사유지를 매입(국유지 56필지·사유지 77필지 등 총 133필지(2만 1361㎡))해 수원화성의 미복원 구간을 복원(성곽 304m, 남암문·남공심돈·적대2 등 4개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1단계(2017~2025년 1만1512㎡), 2단계(2025~2030년 9849㎡)로 나눠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요 사업비는 2500억 4400만 원(보상비 1751억3700만 원, 공사비 749억 7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보상이 끝난 점포(1단계 1~4구역) 가운데 절반 정도가 퇴거를 거부(전체 37개 점포 중 18개 무단 점유, 퇴거 점포 제외)해 사업 추진에 비상이다. 점포를 무단 점유한 상인들(세입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영업이 어려운 데다 권리금 회수마저 불가능해 현재 상태로는 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점포를 불법 점거 중인 상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의회는 불법 점거 중인 점포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조속히 실시하고,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해선 신속하게 철거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주문 중이다.

 

이같이 팔달문 성곽 잇기 사업은 보상 부진과 무단 점포 점유 상인들의 이주 거부 등으로 인해 2030년 준공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기준 보상 진척도는 33.7%(77필지 중 26필지 보상 완료)에 그치고 있다. 1단계 사업 1~8구역 가운데 1~4구역 15필지(2809.9㎡) 보상은 완료됐지만 나머지는 미착수(2개구역)·이의재결(1개구역)·수용재결(1개구역) 중이다. 2단계 사업은 4월 이후 일부 구역부터 물건조사 추진 예정이다.

 

여기에다 올해는 국비지원도 받지 못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보상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보상대상지인 1단계 1~4구역 상인들이 권리금 회수 불가 등의 사유를 들어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 상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추진과 함께 상인 간담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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