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호사 대납 혐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흐림강진군28.1℃
  • 구름많음양산시30.2℃
  • 맑음양평29.6℃
  • 맑음보은27.8℃
  • 맑음합천30.4℃
  • 맑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울산25.6℃
  • 맑음천안29.8℃
  • 맑음광양시29.2℃
  • 구름많음보령28.2℃
  • 흐림해남27.7℃
  • 맑음의령군29.9℃
  • 맑음인천28.7℃
  • 흐림완도27.3℃
  • 맑음진주29.6℃
  • 맑음임실29.3℃
  • 맑음순천29.3℃
  • 맑음속초22.6℃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세종30.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남해27.8℃
  • 맑음군산29.8℃
  • 맑음서청주29.3℃
  • 맑음영천28.8℃
  • 구름많음고산27.9℃
  • 구름많음영덕25.7℃
  • 맑음인제30.1℃
  • 맑음정선군30.3℃
  • 구름많음여수27.3℃
  • 구름많음울진23.3℃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홍성30.8℃
  • 흐림고흥28.0℃
  • 맑음부안30.1℃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추풍령27.8℃
  • 구름많음청송군29.6℃
  • 맑음경주시28.6℃
  • 맑음상주29.2℃
  • 흐림장흥27.9℃
  • 맑음금산30.2℃
  • 맑음부여30.3℃
  • 맑음이천31.7℃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영광군29.5℃
  • 구름많음백령도26.1℃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서귀포26.6℃
  • 맑음북강릉23.8℃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대관령24.7℃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고창29.9℃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많음대구29.7℃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봉화28.6℃
  • 맑음거창28.7℃
  • 맑음부산27.7℃
  • 맑음강릉24.4℃
  • 맑음북춘천30.2℃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북부산29.7℃
  • 맑음동해24.1℃
  • 맑음춘천30.4℃
  • 맑음강화29.0℃
  • 맑음장수29.0℃
  • 맑음서울32.0℃
  • 구름많음광주30.3℃
  • 구름많음영월31.1℃
  • 맑음대전30.7℃
  • 맑음수원30.7℃
  • 맑음문경28.4℃
  • 맑음서산31.2℃
  • 맑음함양군29.9℃
  • 맑음홍천29.4℃
  • 맑음순창군30.7℃
  • 맑음전주31.1℃
  • 구름많음울릉도25.1℃
  • 맑음청주30.7℃
  • 흐림흑산도25.7℃
  • 맑음태백26.9℃
  • 맑음철원30.0℃
  • 맑음영주28.1℃
  • 구름많음의성30.3℃
  • 맑음남원30.0℃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안동29.6℃
  • 구름많음북창원30.6℃
  • 흐림성산25.3℃
  • 맑음원주31.0℃
  • 맑음동두천31.3℃

변호사 대납 혐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12-08 15:06:50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민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난 8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수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 운동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1심 선고에 불복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으로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