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호사 대납 혐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맑음원주4.5℃
  • 구름많음서귀포13.6℃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이천5.5℃
  • 맑음고창2.5℃
  • 맑음파주3.1℃
  • 맑음부여2.3℃
  • 황사광주5.8℃
  • 구름많음동해12.4℃
  • 맑음의성4.0℃
  • 맑음홍천3.9℃
  • 황사제주9.0℃
  • 구름많음울산10.1℃
  • 구름많음의령군5.6℃
  • 맑음영월2.8℃
  • 맑음인제3.9℃
  • 맑음수원5.0℃
  • 맑음통영11.2℃
  • 맑음강릉11.8℃
  • 맑음강화4.9℃
  • 맑음충주3.0℃
  • 맑음완도7.5℃
  • 황사백령도9.9℃
  • 맑음거제11.8℃
  • 흐림고산9.6℃
  • 구름많음진주6.4℃
  • 맑음영덕8.4℃
  • 맑음제천1.5℃
  • 맑음추풍령5.0℃
  • 맑음북창원11.3℃
  • 황사서울7.7℃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정선군3.3℃
  • 맑음해남6.4℃
  • 황사홍성3.0℃
  • 맑음김해시10.9℃
  • 맑음울진10.6℃
  • 맑음부안4.5℃
  • 맑음정읍2.9℃
  • 맑음춘천2.6℃
  • 맑음부산12.5℃
  • 맑음세종3.0℃
  • 맑음동두천4.0℃
  • 황사대전4.9℃
  • 맑음문경5.1℃
  • 황사청주6.1℃
  • 맑음양산시13.5℃
  • 맑음영천7.9℃
  • 맑음대관령2.7℃
  • 구름많음임실0.7℃
  • 맑음구미7.2℃
  • 맑음남원2.5℃
  • 맑음북부산13.4℃
  • 황사흑산도6.6℃
  • 맑음순천5.3℃
  • 구름많음성산8.8℃
  • 맑음보은1.5℃
  • 맑음청송군5.7℃
  • 구름많음보성군6.6℃
  • 맑음대구9.1℃
  • 맑음봉화6.3℃
  • 맑음고흥6.6℃
  • 황사안동5.6℃
  • 황사목포6.5℃
  • 구름많음포항10.4℃
  • 맑음영주5.9℃
  • 구름많음광양시6.7℃
  • 구름많음순창군2.6℃
  • 맑음태백5.1℃
  • 황사전주3.5℃
  • 황사울릉도11.7℃
  • 맑음금산1.9℃
  • 황사인천7.6℃
  • 맑음천안2.0℃
  • 황사여수8.3℃
  • 황사북강릉10.6℃
  • 맑음서청주2.6℃
  • 구름많음창원11.0℃
  • 맑음고창군3.0℃
  • 맑음거창2.2℃
  • 황사북춘천2.5℃
  • 맑음상주6.0℃
  • 맑음합천5.5℃
  • 맑음서산1.8℃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많음밀양11.4℃
  • 맑음양평4.8℃
  • 맑음보령2.2℃
  • 맑음군산3.4℃
  • 맑음영광군4.3℃
  • 맑음속초12.1℃
  • 구름많음장수-0.3℃
  • 구름많음함양군2.2℃
  • 구름많음경주시9.3℃
  • 맑음철원2.0℃

변호사 대납 혐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12-08 15:06:50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민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난 8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수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 운동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1심 선고에 불복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으로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