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강변 자갈·모래, '농지개량' 현장에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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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변 자갈·모래, '농지개량' 현장에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28 15:58:19
용평동 밭농사 명목으로 허가…'관리·감독 부실' 밀양시 뒷북 논란

경남 밀양시 용평동 농지개량 현장에 농업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의 사토가 대량으로 반입·성토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 조건과 다른 흙이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밀양시는 뒤늦게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 밀양 용평동 농지개량 현장에 모래·자갈이 수북이 쌓여 있다. [손임규 기자]

 

28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5월 용평동 280-2 일대 밭농사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개량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당시 허가된 내용은 옹벽식생블록 높이 2.5~3m 규모로, 총 4900㎥의 흙을 성토하는 것이었다.

 

당초 계획으로 보면, 해당 부지에는 토양검사를 통과한 부북면 사포리 건설 현장의 적합한 흙이 반입돼야 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영남루 앞 밀양강 둔치 기반시설 지원사업 구간에서 발생한 사토가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밀양강 둔치 사토는 모래와 자갈 등이 다량 포함돼 있어, 농지 성토용으로는 부적합하다.

 

특히 성토 초기부터 환경 오염 우려 및 안전 펜스 미비 문제와 함께 부적합 사토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도 공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밀양시가 관리·감독을 애써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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