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세 체납, 오문철 105억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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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오문철 105억원 1위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14 15:06:41
행안부·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940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04억64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 누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상위 10위 명단 [행정안전부 제공]

 

1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 등 총 9403명이다. 총 체납액은 지방세 5340억원, 지방세외 수입금 57억9000만원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같은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10월 전국 자치단체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확정했다. 앞서 각 자치단체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수도권,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50~60대에서 체납률 높아

 

지역별 분포는 지방세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085명으로 전체의 54.3%, 체납액 3474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75명으로 전체의 54.0%, 체납액 28억9000만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를 차지했다.

체납구간별로는 지방세가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의 약 19.7%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금은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지방세가 서비스업 14.4%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12.1%), 제조업(9.2%), 건설·건축업(7.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도·소매업(11.5%), 제조업(5.0%), 서비스업(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지방세의 경우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금은 60대가 36.1%로 가장 많고, 50대 33.6%, 70대 16.0%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상위 10명…신규 1위 오정현, 누적 1위 오문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신규 공개된 개인은 △오정현(86억5800만원) △김우중(35억1500만원) △김용문(25억8600만원) △채태동(23억7100만원) △김영수(16억6500만원) △최현호(16억6500만원) △최진호(16억2200만원) △조혜진(15억4400만원) △지영섭(15억3700만원) △김형성(12억6200만원) 등이다.
 

▲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상위 10위 명단 [행정안전부 제공]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552억1400만원) △주식회사덕원건설(57억2800만원) △(주)퍼플라인(18억3100만원) △동부청과(18억1300만원) △라인건설(17억900만원, 광주 남구 중앙로) △신주건설주식회사(16억5400만원) △하나자산신탁(신탁재산 체납)(12억8200만원)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11억6300만원) △미래알에이씨(주)(11억4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누적액으로는 개인의 경우 △오문철(104억6400만원) △오정현(86억5800만원) △조동만(83억9300만원) △김상현(65억9500만원) △이동경(62억9600만원) △이남종(62억5300만원) △이상합(61억8300만원) △문원상(52억6100만원) △정태수(49억8600만원) △최현주(47억6100만원) 등의 순이다.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552억1400만원) △효성도시개발(주)(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주)(167억3500만원) △(주)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주)제이유개발(113억3200만원) △케이비부동산신탁(주)(110억6100만원) △(주)제이유네트워크(109억4800만원) △동림씨유비알(105억9100만원) △케이디알앤디(104억7300만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87억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신규 공개된 개인은 △김원운(9억6900만원) △이기호(2억9900만원) △윤주진(1억6700만원) △조석현(1억5600만원) △김완수(1억3600만원) △김순봉(1억3200만원) △김광옥(1억1400만원) △문인순(7200만원) △손기태(7000만원) △박영준(6400만원) 등이다.

법인은 △(유)모은(2억3800만원) △한국자산신탁(주)(1억1700만원) △주식회사아쟈랜드(9800만원) △(주)썬프라텍(7600만원) △주식회사무궁화신탁(6400만원) △대만대표부 (사)한성화교협회(5900만원) △새섬산업주식회사(4400만원) △(주)보영플러스(3600만원) △학교법인 상록학원(3100만원) △초계정씨직유공파종중회(3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체납액 납부 시 명단서 실시간 삭제
 

이들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삭제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라며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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