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30년 전엔 강력한 규제입법으로 재벌을 밀어붙였지만 이제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OBS 초대석'에 출연해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변화한 경제환경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방안으로는 현행법에 따른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비롯해 기업 스스로의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의 새로운 법 제도 구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창기 6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많은 개혁적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해 재벌개혁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6개월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벌개혁은 30년 전부터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공정위가 재벌개혁에 또 실패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벌 승계에 관해선 "3세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보다 도전정신이 약해졌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재벌기업이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차등의결권을 대기업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선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 기업이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에 관해선 "사실이 아니다"면서 "일본이나 독일은 물론 어떤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돌아보면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 안건에서만 국민연금이나 외부 주주가 이겼고, 2분의 1만 찬성해도 되는 안건은 회사가 모두 방어했다"고 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진행되는 인수합병에 관해선 "대기업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작업이고 벤처나 스타트업엔 위험에 도전한 대가를 실현하는 길"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전 세계 공정당국이 심사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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