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달 4일 실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지난달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백색국가 배제라는 추가적인 규제가 시행될 경우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100여 개로 대폭 늘어난다.
박 실장은 "일본의 행동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100여 개 품목을 모두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기보다는 특정품목은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기업)의 거래품목은 특별포괄허가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치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대일 수입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생활소비재 수입이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계를 정부가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기타 정밀화학부품의 감소율(39.4%)이 큰 것에 관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직접 연관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면서 "기타 정밀화학부품에 고순도 불화수소가 들어가 있지만 그 비중이 워낙 작아 감소폭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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