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대학 1∼2학년생, 교습학원 강사 허용"

  • 맑음군산17.2℃
  • 맑음광주16.6℃
  • 맑음서귀포22.1℃
  • 맑음서산18.2℃
  • 맑음영주13.1℃
  • 맑음태백12.4℃
  • 맑음강화15.9℃
  • 맑음구미14.3℃
  • 맑음성산21.2℃
  • 맑음영월10.9℃
  • 맑음보령21.0℃
  • 맑음속초20.7℃
  • 맑음서청주13.0℃
  • 맑음영천14.3℃
  • 맑음세종15.9℃
  • 맑음흑산도21.6℃
  • 맑음임실12.8℃
  • 맑음영덕18.2℃
  • 맑음백령도19.5℃
  • 맑음진주14.8℃
  • 맑음의성12.2℃
  • 맑음보은11.9℃
  • 맑음정선군7.8℃
  • 맑음합천13.9℃
  • 맑음추풍령15.0℃
  • 맑음문경15.7℃
  • 맑음홍천10.3℃
  • 맑음충주13.2℃
  • 맑음전주17.0℃
  • 맑음대구16.2℃
  • 맑음원주12.0℃
  • 맑음진도군19.1℃
  • 맑음제천12.1℃
  • 맑음부산18.5℃
  • 맑음이천13.1℃
  • 맑음울산18.1℃
  • 맑음남해18.0℃
  • 맑음동두천14.3℃
  • 맑음보성군17.9℃
  • 맑음거제18.6℃
  • 맑음청주15.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고흥18.6℃
  • 맑음고창15.4℃
  • 맑음청송군11.7℃
  • 맑음대관령9.7℃
  • 맑음고산20.9℃
  • 맑음산청13.4℃
  • 맑음춘천12.1℃
  • 맑음강진군16.1℃
  • 맑음안동11.9℃
  • 맑음부안17.8℃
  • 맑음포항17.8℃
  • 맑음고창군16.8℃
  • 맑음북춘천11.5℃
  • 맑음북부산19.3℃
  • 맑음금산12.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18.5℃
  • 맑음해남17.9℃
  • 맑음인천17.5℃
  • 맑음철원12.1℃
  • 맑음장흥16.7℃
  • 맑음울릉도20.1℃
  • 맑음밀양15.5℃
  • 맑음정읍18.3℃
  • 맑음완도20.1℃
  • 맑음여수18.7℃
  • 맑음양평12.7℃
  • 맑음김해시18.0℃
  • 맑음서울16.2℃
  • 맑음수원16.7℃
  • 맑음순천15.0℃
  • 맑음남원13.0℃
  • 맑음의령군13.8℃
  • 맑음북창원18.2℃
  • 맑음장수11.4℃
  • 맑음봉화10.0℃
  • 맑음광양시18.4℃
  • 맑음거창13.2℃
  • 맑음파주12.3℃
  • 맑음순창군13.2℃
  • 맑음양산시19.1℃
  • 맑음대전15.6℃
  • 맑음제주21.7℃
  • 맑음울진18.1℃
  • 맑음함양군13.8℃
  • 맑음북강릉19.5℃
  • 맑음경주시17.8℃
  • 맑음창원19.3℃
  • 맑음홍성17.4℃
  • 맑음부여14.7℃
  • 맑음천안14.6℃
  • 맑음인제8.6℃
  • 맑음강릉17.3℃
  • 맑음상주13.4℃
  • 맑음동해19.7℃

교육부 "대학 1∼2학년생, 교습학원 강사 허용"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9 15:53:23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대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위해"

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학원법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를 할 수 없어, 편법적·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법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1∼2학년도 교습학원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