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대학 1∼2학년생, 교습학원 강사 허용"

  • 맑음춘천27.9℃
  • 맑음홍성28.0℃
  • 맑음서울28.2℃
  • 맑음남해26.6℃
  • 맑음포항30.2℃
  • 맑음수원27.5℃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홍천26.7℃
  • 맑음김해시29.6℃
  • 맑음군산26.7℃
  • 맑음광주27.7℃
  • 맑음대관령24.2℃
  • 맑음상주27.8℃
  • 맑음영천28.0℃
  • 맑음산청26.8℃
  • 맑음제주28.3℃
  • 맑음이천27.2℃
  • 맑음구미26.7℃
  • 맑음완도28.1℃
  • 맑음의성25.4℃
  • 맑음대구29.5℃
  • 맑음부산30.2℃
  • 맑음여수29.4℃
  • 맑음파주26.1℃
  • 맑음북부산29.9℃
  • 맑음백령도26.6℃
  • 맑음진도군25.1℃
  • 맑음세종26.1℃
  • 맑음청송군27.2℃
  • 맑음통영26.8℃
  • 맑음순창군24.6℃
  • 맑음원주28.0℃
  • 맑음대전27.3℃
  • 맑음함양군24.7℃
  • 맑음울릉도30.1℃
  • 맑음청주28.1℃
  • 맑음울산29.2℃
  • 맑음보성군25.9℃
  • 맑음정읍25.7℃
  • 맑음안동26.6℃
  • 맑음고흥25.0℃
  • 맑음영덕29.0℃
  • 맑음동두천27.1℃
  • 맑음거창24.2℃
  • 맑음순천23.8℃
  • 맑음성산27.5℃
  • 맑음해남25.3℃
  • 맑음북창원29.8℃
  • 맑음영월24.6℃
  • 맑음창원29.3℃
  • 맑음천안24.5℃
  • 맑음제천23.7℃
  • 맑음부여26.0℃
  • 맑음고창군24.9℃
  • 맑음남원24.9℃
  • 맑음문경26.1℃
  • 안개인천27.2℃
  • 맑음경주시27.1℃
  • 맑음철원27.2℃
  • 맑음합천26.0℃
  • 맑음고산27.0℃
  • 맑음북춘천27.3℃
  • 맑음양평27.2℃
  • 맑음속초30.4℃
  • 맑음서산27.5℃
  • 맑음진주25.7℃
  • 맑음서귀포27.9℃
  • 맑음추풍령25.7℃
  • 맑음보령28.4℃
  • 맑음강릉31.1℃
  • 맑음흑산도26.4℃
  • 맑음전주26.8℃
  • 맑음임실23.6℃
  • 맑음강진군25.6℃
  • 맑음태백25.5℃
  • 맑음밀양27.0℃
  • 맑음영주27.8℃
  • 맑음금산25.0℃
  • 맑음고창25.9℃
  • 맑음정선군26.6℃
  • 맑음봉화23.5℃
  • 맑음목포27.4℃
  • 맑음부안26.3℃
  • 맑음거제27.0℃
  • 맑음충주27.7℃
  • 맑음동해31.8℃
  • 흐림인제27.5℃
  • 맑음강화26.4℃
  • 맑음의령군25.8℃
  • 맑음광양시28.2℃
  • 맑음장수22.1℃
  • 맑음울진29.5℃
  • 맑음보은24.2℃
  • 맑음서청주25.0℃
  • 맑음북강릉30.7℃
  • 맑음장흥24.6℃
  • 맑음양산시30.6℃

교육부 "대학 1∼2학년생, 교습학원 강사 허용"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9 15:53:23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대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위해"

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학원법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를 할 수 없어, 편법적·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법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1∼2학년도 교습학원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