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 "항소기한 마지막 날 항소장 제출"

  • 맑음여수19.2℃
  • 맑음포항21.7℃
  • 맑음울산21.1℃
  • 맑음전주24.2℃
  • 맑음인천19.0℃
  • 맑음합천24.5℃
  • 맑음속초16.1℃
  • 맑음청주24.1℃
  • 맑음추풍령23.4℃
  • 맑음춘천24.1℃
  • 맑음서울22.6℃
  • 맑음동두천21.7℃
  • 맑음충주25.6℃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부산18.5℃
  • 맑음대전25.5℃
  • 맑음산청23.6℃
  • 맑음강릉25.8℃
  • 맑음제주20.2℃
  • 맑음홍천24.5℃
  • 맑음부안18.6℃
  • 맑음수원21.4℃
  • 맑음보성군21.4℃
  • 맑음대관령21.0℃
  • 맑음영천23.3℃
  • 맑음북부산22.9℃
  • 맑음남원25.0℃
  • 맑음함양군24.5℃
  • 맑음군산22.6℃
  • 맑음홍성22.6℃
  • 맑음제천23.9℃
  • 맑음진주22.8℃
  • 맑음북춘천24.7℃
  • 맑음순창군24.9℃
  • 맑음해남19.5℃
  • 맑음봉화23.5℃
  • 맑음광양시22.3℃
  • 맑음부여24.1℃
  • 맑음울진16.3℃
  • 맑음청송군23.8℃
  • 맑음안동25.0℃
  • 맑음울릉도15.6℃
  • 맑음광주25.1℃
  • 맑음정읍21.1℃
  • 맑음서청주22.9℃
  • 맑음양평23.1℃
  • 맑음영덕18.6℃
  • 맑음대구25.1℃
  • 맑음흑산도15.9℃
  • 맑음진도군18.2℃
  • 맑음서산20.7℃
  • 맑음양산시22.9℃
  • 맑음임실24.3℃
  • 맑음강화18.4℃
  • 맑음성산17.8℃
  • 맑음거제19.0℃
  • 맑음인제23.6℃
  • 맑음통영21.6℃
  • 맑음세종22.7℃
  • 맑음강진군23.2℃
  • 맑음북강릉24.8℃
  • 맑음백령도14.1℃
  • 맑음의성25.7℃
  • 맑음보령20.0℃
  • 맑음완도19.8℃
  • 맑음남해21.3℃
  • 맑음정선군24.5℃
  • 맑음구미25.3℃
  • 맑음상주25.2℃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영주23.6℃
  • 맑음영월25.1℃
  • 맑음천안22.0℃
  • 맑음장수22.8℃
  • 맑음장흥22.5℃
  • 맑음금산25.1℃
  • 맑음고창20.5℃
  • 맑음보은25.0℃
  • 맑음철원22.5℃
  • 맑음고창군20.6℃
  • 맑음목포19.8℃
  • 맑음영광군19.8℃
  • 맑음고흥22.3℃
  • 맑음동해18.5℃
  • 맑음창원18.4℃
  • 맑음밀양24.4℃
  • 맑음태백20.4℃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천22.5℃
  • 맑음원주24.6℃
  • 맑음문경24.5℃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의령군24.1℃
  • 맑음북창원23.3℃
  • 맑음거창23.1℃

MB "항소기한 마지막 날 항소장 제출"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13 15:09:23
'고심 끝 항소'…새 전략·논리 있는지 관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제출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이 커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해 항소 포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 포기 시 '다스 실소유주'라는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심 공방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을 반박할 새로운 전략이나 논리가 있는 것인지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심에선 검찰 증거 전부 동의를 통해 사전 차단했던 증인신문이 2심에서 열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들을 법정에 불러 세밀한 반박 질문을 해 재판부를 흔들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에게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