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대설 피해 6개 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 맑음거제15.7℃
  • 맑음정선군8.0℃
  • 맑음대전11.7℃
  • 맑음여수15.5℃
  • 맑음영덕14.2℃
  • 맑음고창군9.4℃
  • 맑음북부산15.5℃
  • 맑음상주11.8℃
  • 맑음장수6.1℃
  • 맑음안동10.9℃
  • 맑음의령군9.3℃
  • 맑음고흥12.7℃
  • 맑음보은6.6℃
  • 맑음통영15.6℃
  • 맑음남해14.5℃
  • 맑음부산16.0℃
  • 맑음거창8.4℃
  • 맑음서산8.9℃
  • 맑음인제7.2℃
  • 맑음청주12.3℃
  • 맑음부여7.9℃
  • 맑음진도군17.2℃
  • 맑음고산19.2℃
  • 맑음세종9.8℃
  • 맑음보령11.7℃
  • 맑음순창군9.2℃
  • 맑음영광군13.6℃
  • 맑음경주시11.7℃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목포15.5℃
  • 맑음김해시15.3℃
  • 맑음봉화6.1℃
  • 맑음광양시13.8℃
  • 맑음북창원16.1℃
  • 맑음서청주6.7℃
  • 맑음백령도15.8℃
  • 맑음울산14.5℃
  • 맑음부안11.0℃
  • 맑음완도14.5℃
  • 맑음청송군6.9℃
  • 맑음서울11.1℃
  • 맑음해남10.5℃
  • 맑음의성8.1℃
  • 맑음철원5.5℃
  • 맑음광주13.0℃
  • 맑음대구14.9℃
  • 맑음강릉13.3℃
  • 맑음구미10.7℃
  • 맑음정읍11.0℃
  • 맑음이천8.8℃
  • 맑음울진12.6℃
  • 맑음창원15.5℃
  • 맑음파주5.6℃
  • 맑음보성군14.0℃
  • 맑음충주7.4℃
  • 맑음고창11.5℃
  • 맑음합천10.8℃
  • 맑음영천12.7℃
  • 맑음인천14.3℃
  • 맑음동두천7.8℃
  • 맑음문경9.4℃
  • 맑음강화10.4℃
  • 맑음포항14.8℃
  • 맑음울릉도17.7℃
  • 맑음홍성9.8℃
  • 맑음북강릉13.0℃
  • 맑음산청13.3℃
  • 맑음양평9.6℃
  • 맑음영주10.7℃
  • 맑음영월7.7℃
  • 맑음추풍령11.3℃
  • 맑음북춘천6.7℃
  • 맑음수원9.3℃
  • 맑음강진군11.4℃
  • 구름많음제주19.3℃
  • 맑음춘천6.5℃
  • 맑음제천5.6℃
  • 맑음동해15.3℃
  • 맑음남원8.6℃
  • 맑음군산10.8℃
  • 맑음양산시16.4℃
  • 맑음서귀포16.5℃
  • 맑음홍천7.9℃
  • 맑음진주10.5℃
  • 맑음전주11.5℃
  • 맑음순천9.5℃
  • 맑음흑산도18.3℃
  • 맑음대관령3.9℃
  • 흐림금산9.0℃
  • 맑음장흥9.6℃
  • 맑음천안7.5℃
  • 맑음임실7.7℃
  • 맑음원주9.9℃
  • 맑음함양군9.3℃
  • 맑음속초13.2℃
  • 맑음밀양12.7℃
  • 맑음태백6.7℃

경기도, 대설 피해 6개 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24 15:15:21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주택 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경기도는 지난달 말 대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경기도 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