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행안위 "승리만 승리한 버닝썬" 민갑룡 청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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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승리만 승리한 버닝썬" 민갑룡 청장 질타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7 16:26:30
민주당, 민갑룡 경찰청장 집중추궁…비리유착·부실수사
"경찰 신뢰 추락하게 한 사건이 버닝썬·고유정 사건"
민갑룡 "감찰수사대·비리수사대 강화해 운영할 계획"
한국당 불참 속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5건 처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의 비리유착과 부실수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경찰의 신뢰도를 추락하게 한 가장 큰 사건이 버닝썬 사건과 고유정 사건"이라며 "국민들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유착관계 의혹'이 아니라 '유착'이라고 단정 짓는다. 그리고 고유정 사건은 부실 수사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 청장은 "지금 유착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면서 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조만간 그 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같은당 권미혁 의원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승리만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 유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잔가지가 아닌 몸통을 찾고 뿌리까지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경찰이 핵심인물을 단 한 명도 구속시키지 못하느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특히 "더 큰 문제는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버닝썬 사태의 핵심은 경찰유착이다. 그런데 경찰은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만 송치했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게 있는지는 밝히지 못 했다"며 "이번 수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 청장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주장한 모든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낱낱이 파헤쳐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또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했다고 보고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또 한 번의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경찰의 유착 비리 사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달 11일 경찰이 현직 경찰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게 바로 성매매 업소를 뒤로 봐준 혐의였다"며 "중간급 간부였는데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수사 정보를 제공한 건 물론이고 수사축소, 은폐, 청탁의 대가로 마사지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하고 피의자 간 유착행태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닌가. 이걸 잡아내려면 감찰이 중요한데 감찰로도 적발하지 못하는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이 '제2의 승리'를 양산할까 걱정된다. 자체 감찰기능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청장은 이와 관련해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최근 감찰활동을 강화했고 한 지방경찰청이 다른 지방청을 감찰하는 교차 감찰도 하고 있다"며 "감찰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감찰수사대, 비리수사대를 더 강화해 운영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65건을 의결했고, 회의에 불참한 한국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날 처리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폭염이나 한파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만 육아휴직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에서 이 요건이 완화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형평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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