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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민원후견인제' 운영…복합민원 1대1 전담 지원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5 15:28:15

전남 진도군이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 진도군청 청사 [진도군 제공]

 

민원후견인제도는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배려대상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1대1 전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진도군은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맞춰 민원후견인 7명을 정비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민원후견인은 민원 접수 단계부터 처리 완료까지 세밀한 상담을 비롯해 서류 작성 지원, 관련 법령 검토, 처리 과정, 결과 안내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일지를 작성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진도군은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행정 시책을 발굴·운영해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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