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11월 말까지

  • 맑음고창군23.8℃
  • 맑음고흥26.0℃
  • 맑음성산23.1℃
  • 맑음홍성24.4℃
  • 맑음대관령16.8℃
  • 맑음순창군22.8℃
  • 맑음속초21.0℃
  • 맑음포항23.7℃
  • 맑음문경23.4℃
  • 맑음제천21.5℃
  • 맑음흑산도26.0℃
  • 맑음북창원24.8℃
  • 맑음남해23.5℃
  • 맑음순천22.4℃
  • 맑음북춘천22.6℃
  • 맑음영덕21.9℃
  • 맑음수원22.9℃
  • 맑음충주23.3℃
  • 맑음양평23.7℃
  • 맑음천안23.2℃
  • 맑음영광군22.5℃
  • 맑음남원23.9℃
  • 맑음청주24.5℃
  • 맑음영월23.0℃
  • 맑음강화22.0℃
  • 맑음안동23.5℃
  • 맑음봉화22.3℃
  • 맑음경주시24.7℃
  • 맑음보령24.5℃
  • 맑음울릉도20.9℃
  • 맑음금산23.1℃
  • 맑음강진군℃
  • 맑음홍천22.7℃
  • 맑음추풍령22.4℃
  • 맑음산청24.4℃
  • 맑음임실23.2℃
  • 맑음양산시24.8℃
  • 맑음거제22.6℃
  • 맑음상주24.6℃
  • 맑음인천22.6℃
  • 맑음영천23.6℃
  • 맑음파주23.0℃
  • 맑음구미25.1℃
  • 맑음철원22.8℃
  • 맑음북부산25.3℃
  • 맑음완도26.7℃
  • 맑음여수24.3℃
  • 맑음서청주22.9℃
  • 맑음춘천24.2℃
  • 맑음광양시24.6℃
  • 맑음광주23.5℃
  • 맑음부산24.4℃
  • 맑음목포22.5℃
  • 맑음진주23.7℃
  • 맑음대구24.8℃
  • 맑음보성군24.8℃
  • 맑음북강릉21.3℃
  • 맑음백령도20.9℃
  • 맑음합천24.5℃
  • 맑음동두천23.5℃
  • 맑음전주24.5℃
  • 맑음부여24.5℃
  • 맑음이천24.1℃
  • 맑음보은22.9℃
  • 맑음밀양25.2℃
  • 맑음울진22.2℃
  • 맑음김해시24.6℃
  • 맑음부안23.2℃
  • 맑음정선군21.8℃
  • 맑음대전24.5℃
  • 맑음영주22.9℃
  • 맑음해남24.2℃
  • 맑음거창25.0℃
  • 맑음원주22.5℃
  • 맑음울산22.7℃
  • 맑음통영23.8℃
  • 맑음세종23.9℃
  • 맑음고창23.0℃
  • 맑음진도군23.2℃
  • 맑음의령군24.2℃
  • 맑음동해21.1℃
  • 맑음함양군24.8℃
  • 맑음정읍23.4℃
  • 맑음장흥24.4℃
  • 맑음장수21.6℃
  • 맑음고산21.5℃
  • 맑음제주23.9℃
  • 맑음서산23.4℃
  • 맑음강릉22.1℃
  • 맑음서귀포25.4℃
  • 맑음군산22.3℃
  • 맑음서울23.8℃
  • 맑음인제21.8℃
  • 맑음의성24.3℃
  • 맑음창원24.5℃
  • 맑음태백19.9℃
  • 맑음청송군24.2℃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11월 말까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3 15:32:26
이권재 "내국인과 차별없는 조세 정의 실현이 목표"

경기 오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3일 밝혔다.

 

▲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에 2908건, 2억 4700만 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로,  5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완전출국, 행방불명)에 대한 과감한 정리 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언어 장벽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인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10.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오산시 신동진 징수과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에 대하여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가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