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국기업 "한달 18만보 안걸으면 벌금"

  • 흐림영덕18.9℃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2.5℃
  • 흐림속초20.3℃
  • 구름많음파주18.5℃
  • 맑음강화19.3℃
  • 맑음고창18.1℃
  • 맑음인천22.0℃
  • 맑음진주16.8℃
  • 흐림북춘천19.5℃
  • 흐림의성21.3℃
  • 맑음부산22.3℃
  • 맑음임실16.2℃
  • 흐림안동20.5℃
  • 맑음광주21.9℃
  • 맑음합천17.5℃
  • 맑음대전20.8℃
  • 맑음흑산도23.6℃
  • 맑음세종18.8℃
  • 맑음순창군17.9℃
  • 맑음정읍19.1℃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보은16.3℃
  • 맑음완도20.2℃
  • 흐림철원17.0℃
  • 구름많음영월18.5℃
  • 구름많음양평20.2℃
  • 맑음제주23.9℃
  • 흐림대구21.4℃
  • 흐림강릉17.6℃
  • 맑음창원22.3℃
  • 흐림홍천18.3℃
  • 맑음장흥18.4℃
  • 흐림구미21.9℃
  • 맑음청주21.5℃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4.1℃
  • 흐림태백13.7℃
  • 흐림인제17.6℃
  • 맑음서울20.4℃
  • 흐림울진17.8℃
  • 맑음고산22.1℃
  • 맑음부안19.6℃
  • 맑음금산17.1℃
  • 맑음광양시21.7℃
  • 흐림영천21.3℃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부여19.4℃
  • 구름많음김해시22.4℃
  • 흐림청송군18.9℃
  • 맑음홍성19.8℃
  • 흐림경주시21.0℃
  • 맑음거제20.9℃
  • 흐림상주18.9℃
  • 맑음양산시22.6℃
  • 흐림대관령12.6℃
  • 맑음보령21.0℃
  • 맑음영광군18.9℃
  • 흐림문경18.0℃
  • 흐림동해19.0℃
  • 맑음강진군19.5℃
  • 맑음북부산22.8℃
  • 맑음순천16.8℃
  • 맑음울릉도19.6℃
  • 흐림정선군17.3℃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해남18.6℃
  • 구름많음동두천19.0℃
  • 구름많음이천19.2℃
  • 맑음울산21.5℃
  • 맑음북창원21.7℃
  • 맑음서산20.9℃
  • 맑음천안20.3℃
  • 구름많음제천17.1℃
  • 맑음의령군17.0℃
  • 맑음남해21.1℃
  • 흐림춘천19.2℃
  • 비포항21.9℃
  • 맑음수원21.3℃
  • 맑음보성군19.6℃
  • 맑음전주20.7℃
  • 맑음고창군18.0℃
  • 흐림북강릉17.3℃
  • 흐림함양군15.5℃
  • 맑음통영21.8℃
  • 맑음충주20.3℃
  • 맑음목포22.1℃
  • 맑음서청주17.9℃
  • 맑음산청16.7℃
  • 구름많음봉화18.0℃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밀양23.2℃
  • 맑음고흥18.2℃
  • 흐림추풍령19.8℃
  • 맑음진도군20.1℃
  • 맑음여수23.2℃
  • 흐림거창15.9℃

중국기업 "한달 18만보 안걸으면 벌금"

윤흥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30 15:13:37
직원들에게 스스로 건강돌보게 하자는 취지
"장려금 줘도 되는데 하필 벌금?" 직원 반발

중국의 한 기업이 걷기를 게을리 하는 직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포화를 맞았다.

중국의 신시시바오(信息时报)는 30일 광저우의 한 부동산회사가 직원들에게 한달에 최소 18만보를 걷도록 하고, 이보다 적게 걸은 직원에게는 한 걸음 당 0.01위안(약 1.6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 중국인들은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친 운동집착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차이나뉴스 닷컴]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하루 평균 6000보를 의무적으로 걷게 한 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걷기를 습관화함으로써 스스로 건강을 돌보게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비록 얼마 안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목표를 채우지 못한 걸음 수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키로 한데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이 회사 안팎에서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안 그래도 매일 야근을 하는데, 의무 걸음 수를 채우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이란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직원은 "걷기를 장려하려면 많이 걷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줄 일이지, 적게 걷는 직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동법률사무소의 리우 펑마오 변호사 역시 "회사는 직원들에게 적게 걷는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조치를 시행할 경우 복잡한 노사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우 변호사는 특히 "직원들이 의무 걸음 수를 채우기 위해 퇴근 후 걷는 것은 시간외 근무에 해당되며, 만의 하나 걷다가 부상을 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시시바오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직원에게 걷기를 강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충칭시의 한 기술기업은 지난해 종업원들에게 하루 1만보를 의무적으로 걷게 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걷지 않는 직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아이디어가 혹시 직원 건강을 명분으로 회사 비용을 절감하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