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김동연 "강한 유감"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상주32.9℃
  • 흐림천안30.2℃
  • 맑음울릉도30.9℃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구미33.2℃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고창군31.4℃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광주30.6℃
  • 구름많음영광군30.6℃
  • 구름많음흑산도28.6℃
  • 맑음추풍령30.7℃
  • 구름많음임실29.5℃
  • 비전주30.5℃
  • 구름많음서귀포31.7℃
  • 구름많음장흥30.2℃
  • 구름많음청송군32.6℃
  • 맑음양산시34.3℃
  • 흐림대관령24.7℃
  • 천둥번개인천25.9℃
  • 구름많음세종30.4℃
  • 맑음여수29.8℃
  • 맑음북창원32.4℃
  • 흐림동두천27.5℃
  • 맑음창원31.6℃
  • 흐림북강릉29.9℃
  • 맑음통영30.6℃
  • 맑음고산29.2℃
  • 맑음영덕34.0℃
  • 흐림보령28.5℃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남원31.3℃
  • 흐림춘천28.9℃
  • 흐림인제29.9℃
  • 맑음완도31.9℃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철원30.0℃
  • 맑음남해30.3℃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함양군32.8℃
  • 구름많음순천29.5℃
  • 흐림홍천26.0℃
  • 맑음울산33.6℃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부여29.8℃
  • 맑음제주32.4℃
  • 구름많음백령도26.0℃
  • 구름많음대구33.2℃
  • 맑음의령군32.8℃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진주31.8℃
  • 구름많음부안31.4℃
  • 맑음성산30.0℃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이천29.0℃
  • 맑음포항34.4℃
  • 맑음보성군31.2℃
  • 구름많음의성32.5℃
  • 흐림서산27.1℃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광양시32.6℃
  • 흐림강화25.6℃
  • 구름많음강릉30.3℃
  • 맑음거제29.3℃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목포29.5℃
  • 구름많음정선군29.7℃
  • 맑음경주시35.4℃
  • 구름많음군산30.4℃
  • 흐림영월28.9℃
  • 구름많음서청주30.3℃
  • 구름많음대전31.2℃
  • 구름많음고흥31.2℃
  • 맑음북부산32.4℃
  • 천둥번개서울26.0℃
  • 구름많음청주31.5℃
  • 흐림원주28.5℃
  • 구름많음영주30.5℃
  • 구름많음강진군30.7℃
  • 맑음울진29.2℃
  • 구름많음보은29.0℃
  • 구름많음금산31.6℃
  • 맑음영천32.7℃
  • 흐림속초29.3℃
  • 비홍성29.5℃
  • 구름많음고창28.0℃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산청32.1℃
  • 흐림파주26.7℃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김해시33.5℃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태백29.6℃
  • 구름많음합천33.3℃
  • 구름많음충주29.7℃

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김동연 "강한 유감"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07 15:21:51
法 "수사 과정 적법성 의문 해소·명확성 기하는 것 바람직"
김 지사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김동연 sns 캡처]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 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이유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했다며 지난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으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며 불법적인 구속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