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김동연 "강한 유감"

  • 맑음김해시20.3℃
  • 맑음춘천19.1℃
  • 구름많음장수14.6℃
  • 구름많음거창16.7℃
  • 맑음구미19.5℃
  • 구름많음강진군20.5℃
  • 흐림제주21.6℃
  • 맑음추풍령20.2℃
  • 맑음서청주19.8℃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상주18.8℃
  • 박무목포19.4℃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영천17.0℃
  • 맑음진주18.2℃
  • 구름많음밀양19.0℃
  • 맑음인천21.2℃
  • 맑음백령도18.2℃
  • 맑음천안19.2℃
  • 맑음광주19.3℃
  • 맑음인제16.5℃
  • 구름많음정읍18.5℃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성산23.4℃
  • 구름많음임실16.7℃
  • 맑음원주20.7℃
  • 박무흑산도20.3℃
  • 구름많음장흥18.6℃
  • 맑음문경17.2℃
  • 맑음충주19.2℃
  • 맑음청송군15.8℃
  • 맑음북강릉21.9℃
  • 맑음동해21.4℃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울산19.8℃
  • 맑음강화22.0℃
  • 맑음동두천19.2℃
  • 구름많음세종19.6℃
  • 맑음창원20.7℃
  • 맑음대전21.5℃
  • 맑음북춘천19.0℃
  • 맑음보은17.0℃
  • 맑음순창군17.5℃
  • 맑음홍천18.0℃
  • 맑음고창18.1℃
  • 맑음청주21.9℃
  • 흐림정선군16.0℃
  • 맑음북부산21.1℃
  • 맑음제천17.8℃
  • 맑음양평19.6℃
  • 맑음봉화14.3℃
  • 맑음통영19.2℃
  • 맑음여수20.4℃
  • 맑음영덕19.6℃
  • 맑음영주16.5℃
  • 구름많음금산17.7℃
  • 맑음부여20.1℃
  • 맑음산청17.2℃
  • 구름많음부안19.4℃
  • 구름많음고흥19.9℃
  • 맑음부산21.6℃
  • 박무안동16.8℃
  • 맑음광양시20.3℃
  • 맑음이천20.1℃
  • 맑음의성15.8℃
  • 맑음강릉21.6℃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남원16.9℃
  • 흐림포항20.0℃
  • 구름많음대구18.3℃
  • 구름많음완도21.8℃
  • 박무홍성21.1℃
  • 맑음영광군18.3℃
  • 맑음군산19.6℃
  • 맑음북창원21.0℃
  • 흐림경주시19.2℃
  • 맑음순천18.3℃
  • 맑음수원20.5℃
  • 맑음울릉도21.7℃
  • 맑음파주18.2℃
  • 맑음서산21.4℃
  • 맑음거제20.2℃
  • 맑음보성군21.2℃
  • 구름많음함양군16.7℃
  • 맑음고창군17.5℃
  • 맑음태백15.9℃
  • 맑음속초21.5℃
  • 맑음서울21.4℃
  • 구름많음해남20.3℃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울진19.9℃
  • 맑음남해20.9℃
  • 맑음철원17.7℃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양산시20.0℃
  • 맑음대관령13.6℃
  • 맑음보령21.1℃

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김동연 "강한 유감"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07 15:21:51
法 "수사 과정 적법성 의문 해소·명확성 기하는 것 바람직"
김 지사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김동연 sns 캡처]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 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이유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했다며 지난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으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며 불법적인 구속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