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 맑음여수19.6℃
  • 맑음창원20.1℃
  • 맑음홍천14.2℃
  • 맑음동두천18.5℃
  • 맑음대관령17.0℃
  • 맑음파주16.0℃
  • 맑음울릉도22.6℃
  • 맑음포항21.3℃
  • 맑음안동16.7℃
  • 맑음강진군21.1℃
  • 구름많음임실17.4℃
  • 맑음장수16.7℃
  • 맑음거제21.5℃
  • 맑음성산23.3℃
  • 맑음문경17.4℃
  • 맑음전주20.9℃
  • 맑음고창19.0℃
  • 맑음청주18.6℃
  • 맑음완도22.3℃
  • 맑음부산23.6℃
  • 맑음서울19.6℃
  • 맑음울산22.3℃
  • 맑음이천16.0℃
  • 맑음천안17.4℃
  • 구름많음흑산도22.6℃
  • 맑음김해시21.1℃
  • 맑음청송군18.1℃
  • 구름많음서산19.6℃
  • 맑음부여17.2℃
  • 맑음영광군20.3℃
  • 맑음양평16.4℃
  • 맑음봉화16.4℃
  • 맑음서귀포25.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의령군18.3℃
  • 맑음보령22.1℃
  • 맑음울진22.1℃
  • 맑음남원17.6℃
  • 연무수원19.0℃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양산시22.1℃
  • 맑음영월15.3℃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태백19.2℃
  • 맑음충주16.3℃
  • 맑음영주16.8℃
  • 맑음인천21.4℃
  • 구름많음대전17.6℃
  • 맑음철원16.3℃
  • 맑음영덕22.4℃
  • 맑음홍성21.3℃
  • 맑음통영22.2℃
  • 맑음거창17.6℃
  • 맑음정선군13.2℃
  • 맑음북창원20.9℃
  • 맑음순창군17.0℃
  • 맑음보은15.8℃
  • 맑음속초21.0℃
  • 맑음순천20.6℃
  • 맑음밀양19.4℃
  • 맑음의성17.1℃
  • 구름많음부안19.4℃
  • 맑음원주17.0℃
  • 맑음추풍령18.9℃
  • 맑음강릉23.3℃
  • 맑음장흥20.7℃
  • 맑음영천18.7℃
  • 구름많음서청주16.0℃
  • 맑음진주17.7℃
  • 맑음광주20.8℃
  • 맑음춘천12.9℃
  • 맑음진도군22.1℃
  • 맑음동해23.1℃
  • 맑음합천18.5℃
  • 구름많음남해19.1℃
  • 맑음구미17.5℃
  • 맑음대구19.0℃
  • 구름많음정읍20.7℃
  • 맑음제천16.7℃
  • 맑음상주17.1℃
  • 맑음보성군20.4℃
  • 맑음금산17.6℃
  • 맑음산청16.9℃
  • 맑음인제13.8℃
  • 맑음군산19.5℃
  • 맑음목포20.5℃
  • 맑음강화19.5℃
  • 맑음고산23.2℃
  • 맑음고흥23.1℃
  • 맑음해남21.2℃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북부산21.9℃
  • 맑음함양군17.5℃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세종17.5℃
  • 맑음경주시21.1℃
  • 맑음북춘천12.8℃

밀양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0 16:16:55
기존 3자녀→2자녀 감면 범위 늘려

경남 밀양시는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한해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5톤까지 감면해 왔다. 

 

시는 올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중 1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도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액은 1가구당 매월 상·하수도 요금 최대 5t(최대 8050원/월)이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