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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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키로

지원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4 16:04:35
조희연 교육감, 5일 기자회견 갖고 해체 공식 밝히기로
"개학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일"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낮 12시 현재 개학 연기 한유총 소속 유치원 239곳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관련 절차에 착수한 뒤 다음 달까지 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감들이 한유총 개학 연기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함에 따라 예고한대로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 근거와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수도권 교육감들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1곳이라도 있다면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실제로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은 민법 제28조에 의거한 것으로, 해당 법령은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공익을 해한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 설립 취소 절차는 사전 통지가 첫 단계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최종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 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한유총 개학 연기 확인 결과 실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전국에서 239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은 3875곳(3월1일 기준)의  6.2%에 해당한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239곳 중 92.5%인 221곳은 자체돌봄 교실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체돌봄조차 제공하지 않고 아예 유치원 문을 닫은 곳은 18곳뿐이었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개학연기 유치원이 365곳으로 예상됐으나, 밤사이에 126곳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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