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이드 폭행' 박종철 예천군의원,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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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박종철 예천군의원, 처벌 가능성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09 15:16:08
박종철 예천군 의원 해외연수서 가이드 얼굴 폭행
전문가 "단순 폭행 아닌 상해죄로 형사처벌 대상"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박종철 예천군의회 의원이 지난해 12월23일 공무국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있다. [MBC 캡처]

예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박종철 의원을 포함한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7박10일 동안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다.

박 의원은 연수 나흘째인 23일 오후 6시께(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캐나다 현지 버스 안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오른손으로 가이드 얼굴을 폭행했으며 운전기사의 만류에도 또다시 가이드 얼굴을 가격했다. 가이드는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에 피를 흘렸다.

A씨는 군의원들의 중재로 약 5000불(560여만원)을 받고 박 의원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시민단체 활빈단의 고발에 따라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 수사에 착수했다.

전문가 "단순 폭행 아닌 상해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

전문가들은 박 의원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피해자의 상처 정도를 보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보인다"면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역시 "군의원들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이라고 여기고 합의서를 받아 낸 것으로 보이지만, 안경이 얼굴에 박히고 피가 나는 등의 피해 상황은 상해에 가깝다"며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또 해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배상훈 교수는 "우리나라 법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도 우리나라에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에 있어 피해자가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절차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현지 가이드(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는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배상훈 교수는 처벌 수위에 대해 "벌금형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실형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9일 박 의원에 대해 폭행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상해죄 적용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종철 의원은 지난 4일 예천군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또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한 예천군의회 의원 9명은 연수비용 6188만원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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