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태희 교육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당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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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당혹스럽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22 15:58:03
교권침해 논란 학부모·학교 관계자에 의정부경찰서 무혐의 처분
임 교육감 "기관 차원 추가적인 대응 모색하겠다"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당혹스럽다"며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교육감은 22일 페이스북에 "고 이영승 선생님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유가족 분들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 법률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이영승 교사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지난해 9월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조사에 나서 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이 교사가 부임 첫 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학부모로부터 수업 중 학생이 손등을 다친 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매월 50만 원씩 8개월 간 4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관련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이들 학부모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져 왔고, 이에 자극을 받은 전국 교사들이 "교권을 보호하라"며 길거리로 나서는 촉매제가 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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