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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유린 무죄' 뒤집어질까

오다인
기사승인 : 2018-09-13 15:19:18
대검 개혁위, 검찰총장에 비상상고 권고
1989년 대법원 무죄 선고 이후 29년 만

12년 간의 인권유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대법원이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 29년 만이다.
 

▲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개혁위는 지난해 9월19일 대검찰청이 자체적인 검찰개혁 차원에서 발족시킨 조직으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는 않지만, 애초 법령 해석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훈령 410호는 그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은 형사소송법 441조에 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내무부훈령 410호는 1975년 제정된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이다. 1987년 폐지됐으나 부랑인에 대한 납치 및 감금을 사실상 국가가 묵인 또는 조장했다는 비판이 따랐다.

다만 개혁위는 현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검찰 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참조해 해당 확정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4월 검찰과거사위는 "위헌인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산의 부랑자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을 말한다. 강제노역, 구타, 감금, 성폭행, 암매장 등이 자행됐고 12년간 5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7년 일부 수용자들이 탈출하면서 내부의 실태가 알려지게 됐다.

이후 검찰이 같은해 박인근 원장을 불법감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989년 대법원은 "사회복지사업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로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만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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