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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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손지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5 15:23:21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법인 최고액 각 250억, 299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 국세청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찾아낸 달러와 현금.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000여명이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하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도 법인세 등 20억3000만원을 체납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0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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