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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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30 15:21:32
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월에 집유 2년
판결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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