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 흐림제주16.9℃
  • 맑음대관령8.5℃
  • 구름많음의령군18.5℃
  • 맑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천안21.7℃
  • 흐림안동16.0℃
  • 구름많음합천19.6℃
  • 맑음고흥18.6℃
  • 구름많음서산20.1℃
  • 맑음해남18.6℃
  • 구름많음춘천18.5℃
  • 흐림철원18.7℃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양평21.0℃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울진14.0℃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보령21.1℃
  • 맑음울산13.9℃
  • 흐림인제15.6℃
  • 맑음남해19.9℃
  • 맑음보성군17.4℃
  • 흐림백령도13.2℃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대전20.8℃
  • 흐림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영광군17.7℃
  • 흐림부안17.0℃
  • 흐림의성16.9℃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창원18.1℃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양산시16.4℃
  • 맑음밀양17.0℃
  • 구름많음인천19.4℃
  • 구름많음울릉도11.6℃
  • 구름많음진도군17.6℃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대구16.2℃
  • 맑음순창군21.8℃
  • 구름많음상주18.1℃
  • 흐림함양군20.1℃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거창18.5℃
  • 맑음이천20.7℃
  • 흐림청주22.2℃
  • 구름많음세종21.3℃
  • 구름많음서청주21.5℃
  • 맑음홍천18.7℃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강진군18.1℃
  • 흐림청송군14.3℃
  • 구름많음원주19.4℃
  • 맑음여수18.6℃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거제17.4℃
  • 구름많음순천18.1℃
  • 흐림동두천20.5℃
  • 흐림군산20.0℃
  • 구름많음충주19.7℃
  • 구름많음정선군13.7℃
  • 맑음북창원18.6℃
  • 구름많음영덕13.3℃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태백9.7℃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정읍20.0℃
  • 흐림추풍령17.1℃
  • 구름많음북부산16.2℃
  • 흐림금산20.3℃
  • 맑음장흥18.1℃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목포17.0℃
  • 흐림파주19.8℃
  • 흐림성산16.9℃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임실20.9℃
  • 흐림장수18.5℃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강화20.3℃
  • 맑음광주21.6℃
  • 맑음강릉14.7℃
  • 맑음북강릉13.4℃
  • 맑음진주19.3℃
  • 맑음경주시14.1℃
  • 구름많음고창18.6℃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영천15.4℃
  • 구름많음속초13.7℃
  • 구름많음북춘천18.1℃
  • 구름많음부여22.3℃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29 16:04:05
"도로공사 지휘·감독을 받아…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됐지만, 도로공사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이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