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장애인 차량이동서비스-상하수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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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장애인 차량이동서비스-상하수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29 09:51:24

경남 함안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평소 이동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차량운행 및 이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요원들이 장애인에 차량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2005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설립된 뒤 2016년 현재 이름으로 바뀐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다.

 

차량이동서비스는 직장 출퇴근, 교통편의, 민원업무처리, 병원이용, 장보기 등으로 장애인이면 누구나 특별한 제약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관례 센터장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의 눈과 손발이 되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함안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함안군은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9월 현재 함안지역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1489명, 총 체납액은 4억5878만 원에 달한다. 

 

군은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해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 발송과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요금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정리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며 "재정확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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