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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예금자보호기금 목표 달성 시 출연금 ↓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7-09 15:23:07
신협조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6일부터 시행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신협 내에 있는 기금관리 위원회가 설정한 예금자보호기금 목표를 신협이 달성하면 출연금을 감액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신협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의 하한 이상이고, 상한 미만이면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줄여주고 상한 이상이면 출연금을 면제해준다.

목표적립 규모와 개별 조합의 출연금 감경·면제 기준은 신협 내에 있는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기금관리 위원회 멤버가 9명인데 그 중 5명이 금감원 추천 인사, 기재부 인사 등 외부인이다"라면서 "의사결정 자체가 신협 중앙회랑은 분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목표를 너무 낮추게 되면 자기들도 불리하다"라면서 "당장은 보험료를 덜 낼 수 있지만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예보 기금이 활용되는 경우라면 신협 자체에 대한 명성이 상당히 떨어질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신협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조합 이사회가 임직원을 제외하고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이나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를 뽑아 5명 이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중앙회 임원 선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신협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민감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도 금융위에서 중앙회장으로 바뀐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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