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집유 2년

  • 맑음창원15.8℃
  • 맑음북부산17.7℃
  • 맑음고산15.9℃
  • 맑음충주11.7℃
  • 맑음순천15.5℃
  • 맑음포항15.5℃
  • 맑음의성13.7℃
  • 맑음울산14.6℃
  • 맑음영천15.3℃
  • 맑음대구14.7℃
  • 맑음양산시17.1℃
  • 맑음함양군16.3℃
  • 맑음수원12.9℃
  • 맑음남원15.1℃
  • 맑음북춘천11.7℃
  • 맑음강화12.0℃
  • 맑음진주14.3℃
  • 맑음고흥16.7℃
  • 맑음김해시16.5℃
  • 맑음서울13.2℃
  • 맑음보성군17.6℃
  • 맑음군산14.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3.6℃
  • 맑음청주13.1℃
  • 맑음경주시14.8℃
  • 맑음남해14.8℃
  • 맑음장흥17.8℃
  • 맑음대관령8.9℃
  • 맑음파주11.5℃
  • 맑음밀양16.5℃
  • 맑음봉화12.7℃
  • 비울릉도12.9℃
  • 맑음태백11.8℃
  • 맑음춘천12.8℃
  • 맑음영덕14.4℃
  • 맑음동두천11.8℃
  • 맑음북창원15.9℃
  • 맑음거창15.2℃
  • 맑음철원10.5℃
  • 맑음정읍13.7℃
  • 맑음광주15.7℃
  • 맑음서귀포20.1℃
  • 맑음전주14.7℃
  • 맑음거제15.1℃
  • 맑음인천12.4℃
  • 맑음제주17.1℃
  • 맑음홍성13.8℃
  • 맑음양평12.7℃
  • 맑음성산16.8℃
  • 맑음부여14.0℃
  • 맑음의령군14.9℃
  • 맑음완도℃
  • 맑음인제11.4℃
  • 맑음진도군16.0℃
  • 맑음세종13.5℃
  • 맑음순창군14.7℃
  • 맑음추풍령12.3℃
  • 맑음해남16.0℃
  • 맑음속초12.7℃
  • 맑음강진군16.9℃
  • 맑음북강릉12.9℃
  • 맑음고창군13.5℃
  • 맑음상주13.8℃
  • 맑음안동13.7℃
  • 맑음울진15.6℃
  • 맑음합천15.2℃
  • 맑음이천13.1℃
  • 맑음보령15.1℃
  • 맑음임실14.2℃
  • 맑음서산13.1℃
  • 맑음제천11.5℃
  • 구름많음흑산도15.6℃
  • 맑음정선군12.7℃
  • 맑음서청주12.5℃
  • 맑음청송군13.2℃
  • 맑음광양시16.2℃
  • 맑음고창14.6℃
  • 맑음원주12.0℃
  • 맑음홍천12.0℃
  • 맑음구미15.5℃
  • 맑음금산13.2℃
  • 맑음여수13.8℃
  • 맑음문경14.1℃
  • 맑음목포14.0℃
  • 맑음부산18.9℃
  • 맑음장수12.8℃
  • 맑음대전13.9℃
  • 맑음영주13.4℃
  • 맑음통영16.1℃
  • 맑음산청15.4℃
  • 맑음천안13.3℃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부안15.0℃
  • 맑음보은12.9℃
  • 맑음영월12.0℃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0 15:34:51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지난 2018년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형량을 선고받았다.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시장이 2021년 6월 2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도 원심형 그대로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심은 박 정책특별보좌관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대외협력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기관 6곳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한 사직서 제출과 관련,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오 전 시장 등 또한 사실 오인 또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22년 2월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