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기사회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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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기사회생'(종합)

김칠호
기사승인 : 2026-01-14 15:44:54
강 시장, "사법부의 결정 존중하며 스스로 엄격히 다스리겠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 선고 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점을 알면서도 간담회 형식으로 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잘못이 있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관행적인 교류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강 시장은 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스스로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내용의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이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6%로 도내 하위권에 속해 국·도비 확보가 시장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서 (양우회 모임은) 양주 출신 상급기관 공무원들과의 유대를 갖기 위한 자리였다"고 최후진술로 호소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오후 6시께 양주시 출신이거나 양주시를 거친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양우회 회원 등 3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 변호인 측은 "양우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양형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직위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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