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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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무혐의 처분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13 15:43:13
여성 사업가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 줘"
경찰, 기소 의견 송치…검찰 "사업가 진술 일관되지 않아" 무혐의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고소당한 바른미래당 이혜훈(55)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지난 12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여성 사업가 옥모(69)씨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커피숍 등지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의류 등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옥씨는 '이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2017년 10월 고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천여만원 상당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업가 옥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이 빌린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옥씨가 작성해준 점 등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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