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도약기금, 7.5만명 못 갚은 빚 8003억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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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7.5만명 못 갚은 빚 8003억원 매입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11-27 15:31:25
수급자·장애인·보훈대상 채무는 매입 즉시 소각
나머지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거쳐 소각·조정

정부 채무조정 기관인 새도약기금이 은행과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8003억 원을 매입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7일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총 7만6000명의 채무가 포함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은행 17개사에서 5410억 원(3만7000명), 생명보험 10개사에서 535억 원(7000명), 대부회사 1개사에서 1456억 원(1만9000명),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에서 603억 원(1만5000명)을 각각 매입했다.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상환능력 상실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 여전사와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대부업권 협약 가입을 늘리기 위해 유인책도 마련했다.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은행 차입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24개사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와 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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