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뒤 도청 공무원 23명 '음주운전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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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뒤 도청 공무원 23명 '음주운전 징계' 처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5 16:02:22
2018년 이후 5년 동안 경징계 8명·중징계 14명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취임 이후 전남도청 공무원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성명 기자]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 민선 7기 취임해인 지난 2018년 도청 공무원의 경우 정직 1개월과 정직 2개월 등 모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이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에는 경징계 2명 중징계인 정직 2개월 1명 등 3명이 징계를 받았고, 2020년에는 감봉 1개월 처분인 경징계 2명, 정직과 강등 등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정직 1~2개월 등 2명이 중징계를, 2022년에는 감봉 처분의 경징계 2명·해임 1명 정직 3명 등 4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4명이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 처분을, 0.08% 미만일 경우는 경징계나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강등의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하거나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받는 처분이다.

 

해임은 혈중알콜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만취 상태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받는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현재 1명이 징계의결요구상태에 있어 곧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또 다른 2명의 경우 적발은 됐지만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 공문이 안왔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무보좌관(5급 상당) A씨는 전남 순천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062%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지난해 2월 연봉월액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 때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A씨에 대한 전남도 인사위원회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고, 결국 A씨는 사퇴했다.

 

이후 정무실은 정무직 심사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선발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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