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도맘 사건' 강용석, 2심서 무죄 석방

  • 맑음강릉18.2℃
  • 맑음북창원22.5℃
  • 맑음원주24.1℃
  • 맑음부안21.5℃
  • 맑음청송군20.7℃
  • 맑음동두천24.6℃
  • 맑음순천22.0℃
  • 맑음산청22.5℃
  • 맑음흑산도20.0℃
  • 맑음장흥22.0℃
  • 맑음대관령15.7℃
  • 맑음속초16.0℃
  • 맑음김해시24.6℃
  • 맑음강화22.0℃
  • 맑음대구20.4℃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광주24.2℃
  • 맑음경주시18.5℃
  • 맑음정읍22.7℃
  • 맑음여수19.0℃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2.4℃
  • 맑음장수22.0℃
  • 맑음제주17.9℃
  • 맑음밀양22.4℃
  • 맑음문경22.1℃
  • 맑음태백18.7℃
  • 맑음의성23.3℃
  • 맑음정선군24.7℃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1.1℃
  • 맑음충주23.7℃
  • 맑음북춘천23.4℃
  • 맑음진도군20.5℃
  • 맑음세종23.1℃
  • 맑음동해15.5℃
  • 맑음철원24.1℃
  • 맑음인천22.2℃
  • 맑음울릉도14.3℃
  • 구름많음홍성24.6℃
  • 맑음천안23.1℃
  • 맑음수원23.9℃
  • 맑음강진군23.2℃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군산21.5℃
  • 맑음보령20.2℃
  • 맑음남해20.0℃
  • 맑음양산시22.2℃
  • 맑음춘천24.5℃
  • 맑음영덕16.7℃
  • 맑음고창22.2℃
  • 흐림부산19.7℃
  • 맑음울산17.6℃
  • 맑음인제24.1℃
  • 맑음서청주23.3℃
  • 맑음합천22.0℃
  • 맑음포항16.3℃
  • 맑음성산17.3℃
  • 맑음파주23.7℃
  • 맑음광양시22.5℃
  • 맑음영천19.0℃
  • 맑음통영20.5℃
  • 맑음상주21.6℃
  • 맑음보은21.9℃
  • 맑음제천22.6℃
  • 맑음양평24.3℃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서울25.3℃
  • 맑음목포20.6℃
  • 맑음보성군21.4℃
  • 맑음울진14.7℃
  • 맑음남원23.3℃
  • 맑음고산18.6℃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강릉16.1℃
  • 맑음이천24.3℃
  • 맑음구미21.1℃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3.0℃
  • 맑음영주22.4℃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임실23.8℃
  • 맑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부산22.3℃
  • 맑음영월25.3℃
  • 맑음안동22.5℃
  • 맑음부여23.9℃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봉화21.7℃
  • 맑음홍천23.9℃
  • 맑음거제18.5℃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거창21.5℃
  • 맑음완도23.0℃

'도도맘 사건' 강용석, 2심서 무죄 석방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05 15:28:07
법정구속된지 163일 만에 석방
재판부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도도맘' 김미나(36)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된 지 16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15년 1월 김미나 씨 남편 조 모 씨는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불륜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그해 4월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인감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 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