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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인권위 진정…"불필요하게 수갑 채워"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4-28 15:34:06
강 씨 "도주 위험 적었음에도 수갑 채운 건 과도"
경찰, 인권위 판단 나오는대로 A 경위 징계 결정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46)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탈세 조사를 받던 도중 A 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면서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 씨는 당시 자신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도주 위험이 적었던 데다 강력사건이 아닌 탈세 혐의로만 조사받던 상황에서 수갑을 채운 건 과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경위가 수갑을 채운 뒤 "진술할 때까지 풀어주지 않겠다"면서 심리적인 압박도 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수갑 등의 구속장구는 살인·강간 등 강력범이나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인권위 판단이 나오는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명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됐고 관할 구청과 소방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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