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 선고…형량 1년 늘어나

  • 맑음부산23.8℃
  • 맑음장수19.0℃
  • 맑음통영23.1℃
  • 맑음함양군22.2℃
  • 맑음원주19.6℃
  • 맑음순창군20.0℃
  • 맑음군산20.6℃
  • 맑음양평19.6℃
  • 맑음경주시22.8℃
  • 맑음보성군22.2℃
  • 맑음여수21.7℃
  • 맑음천안20.0℃
  • 맑음보은19.8℃
  • 맑음홍성22.3℃
  • 맑음강진군21.5℃
  • 맑음서귀포23.3℃
  • 맑음청송군21.9℃
  • 맑음강화20.8℃
  • 맑음정읍22.3℃
  • 맑음충주20.5℃
  • 맑음영광군21.2℃
  • 맑음태백19.2℃
  • 맑음서산22.3℃
  • 맑음인천21.0℃
  • 맑음산청21.3℃
  • 맑음철원20.0℃
  • 맑음홍천20.5℃
  • 맑음문경21.7℃
  • 맑음의령군22.9℃
  • 맑음춘천19.4℃
  • 맑음울산23.0℃
  • 맑음합천22.0℃
  • 맑음정선군18.8℃
  • 맑음이천21.0℃
  • 맑음울진25.1℃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2.2℃
  • 맑음세종20.9℃
  • 맑음봉화20.7℃
  • 맑음포항23.1℃
  • 맑음밀양23.0℃
  • 맑음김해시23.6℃
  • 맑음금산21.0℃
  • 맑음울릉도23.5℃
  • 맑음제천18.0℃
  • 맑음수원21.2℃
  • 맑음대구22.7℃
  • 맑음북강릉25.5℃
  • 맑음성산24.5℃
  • 맑음임실20.1℃
  • 맑음의성21.7℃
  • 맑음장흥22.4℃
  • 맑음인제18.8℃
  • 맑음고창21.5℃
  • 맑음속초24.6℃
  • 맑음광주21.6℃
  • 맑음남원20.2℃
  • 맑음상주22.2℃
  • 맑음전주22.4℃
  • 맑음파주21.4℃
  • 맑음안동21.3℃
  • 맑음동해25.3℃
  • 맑음영월18.6℃
  • 맑음서청주20.3℃
  • 맑음영덕23.0℃
  • 맑음동두천22.0℃
  • 맑음거제23.5℃
  • 맑음추풍령19.6℃
  • 맑음고창군21.6℃
  • 맑음서울22.1℃
  • 맑음순천20.6℃
  • 맑음대관령16.2℃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부안21.8℃
  • 맑음진도군22.6℃
  • 맑음대전21.6℃
  • 맑음북창원24.4℃
  • 맑음남해21.8℃
  • 맑음부여19.3℃
  • 맑음보령22.0℃
  • 맑음거창21.6℃
  • 맑음청주20.9℃
  • 맑음북춘천19.9℃
  • 맑음광양시22.8℃
  • 맑음강릉23.9℃
  • 박무흑산도19.9℃
  • 맑음고흥22.3℃
  • 맑음제주24.7℃
  • 맑음해남22.2℃
  • 맑음북부산24.3℃
  • 맑음완도23.2℃
  • 맑음목포21.6℃
  • 맑음영주21.1℃
  • 맑음고산22.2℃
  • 맑음양산시25.6℃
  • 맑음진주20.8℃
  • 맑음창원23.5℃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 선고…형량 1년 늘어나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4-09 15:36:31
공소사실 일부 유죄로 판단 바뀌어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 씨의 형량이 1년 더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늘어났다.

1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회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1명의 일부 범죄사실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이 전 감독은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