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 선고…형량 1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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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2심서 징역 7년 선고…형량 1년 늘어나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09 15:36:31
공소사실 일부 유죄로 판단 바뀌어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 씨의 형량이 1년 더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늘어났다.

1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회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1명의 일부 범죄사실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이 전 감독은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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