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용인경전철 사업 실패, 前 시장 등에 214억 손해배상 청구하라"

  • 맑음봉화3.9℃
  • 맑음영광군12.0℃
  • 맑음속초14.8℃
  • 맑음청송군7.9℃
  • 맑음서청주9.4℃
  • 맑음경주시9.1℃
  • 맑음강릉15.3℃
  • 맑음서울13.4℃
  • 맑음정읍10.9℃
  • 맑음광양시12.9℃
  • 맑음보은7.7℃
  • 맑음순천8.3℃
  • 맑음전주12.3℃
  • 맑음거제12.6℃
  • 맑음영주5.2℃
  • 맑음의령군9.1℃
  • 맑음서귀포16.6℃
  • 맑음추풍령10.5℃
  • 맑음북강릉14.4℃
  • 맑음춘천7.0℃
  • 맑음대관령8.5℃
  • 맑음김해시14.2℃
  • 맑음인천16.7℃
  • 맑음구미10.2℃
  • 맑음포항14.1℃
  • 맑음고창11.1℃
  • 맑음통영16.0℃
  • 맑음거창8.1℃
  • 맑음고창군10.2℃
  • 맑음창원16.0℃
  • 맑음부안12.4℃
  • 맑음임실8.2℃
  • 맑음제주16.3℃
  • 맑음남해13.4℃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7.7℃
  • 맑음대구11.4℃
  • 맑음충주8.1℃
  • 맑음장흥10.2℃
  • 맑음울진11.6℃
  • 맑음영천8.7℃
  • 맑음북부산11.5℃
  • 맑음완도16.1℃
  • 맑음이천9.4℃
  • 맑음흑산도16.1℃
  • 맑음천안8.3℃
  • 맑음울산12.8℃
  • 맑음원주9.1℃
  • 맑음고흥10.7℃
  • 맑음청주13.1℃
  • 맑음보성군11.2℃
  • 맑음목포15.7℃
  • 맑음함양군8.5℃
  • 맑음군산12.5℃
  • 맑음상주10.1℃
  • 맑음부산15.6℃
  • 맑음강화14.1℃
  • 맑음진주8.4℃
  • 맑음순창군9.2℃
  • 맑음고산16.8℃
  • 맑음태백10.1℃
  • 맑음서산9.0℃
  • 맑음양평9.2℃
  • 맑음장수8.4℃
  • 맑음수원11.0℃
  • 맑음동해12.6℃
  • 맑음파주9.6℃
  • 맑음영덕14.1℃
  • 맑음여수15.6℃
  • 맑음산청10.6℃
  • 맑음부여9.4℃
  • 맑음제천4.9℃
  • 맑음진도군12.3℃
  • 맑음세종11.0℃
  • 맑음북창원14.1℃
  • 맑음남원9.4℃
  • 맑음강진군11.9℃
  • 맑음북춘천6.9℃
  • 맑음울릉도14.9℃
  • 맑음대전11.4℃
  • 맑음광주13.0℃
  • 맑음보령11.4℃
  • 맑음밀양10.8℃
  • 맑음동두천11.0℃
  • 맑음영월7.0℃
  • 맑음의성7.9℃
  • 맑음금산9.7℃
  • 맑음백령도15.6℃
  • 맑음문경10.2℃
  • 맑음합천9.6℃
  • 맑음홍성12.0℃
  • 맑음성산12.6℃
  • 맑음해남11.9℃
  • 맑음안동9.6℃
  • 맑음양산시11.3℃
  • 맑음정선군6.6℃
  • 맑음철원11.2℃

법원 "용인경전철 사업 실패, 前 시장 등에 214억 손해배상 청구하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14 15:51:42
이정문 전 시장 등 정책 실패와 이용객 과다 계상 교통연구원 책임 인정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 따른 손해에 공무원의 책임 첫 인정 사례

정책 실패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으며 소송전이 이어졌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행정 책임자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 용인경전철 차량 모습 [용인시 제공]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모두 256억 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2013년 10월 주민소송이 제기된 뒤 10여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 상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이정문 전 시장 등이 경전철 사업을 잘못 추진해 17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잘못된 수요 예측 조사를 토대로 이용객을 과다 계산한 한국교통연구원도 43억 원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소송은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였다. 1, 2심은 "용인 경전철 사업은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사업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망이다. 소송을 낸 주민 측 변호인은 "용인시의 정책 결정을 잘못한 당시 시장과 연구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이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