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모두 무죄

  • 맑음양평18.3℃
  • 구름많음정읍17.1℃
  • 맑음영주18.3℃
  • 맑음북춘천16.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청송군14.8℃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태백16.6℃
  • 맑음이천17.4℃
  • 맑음거창16.4℃
  • 맑음금산16.4℃
  • 맑음함양군16.3℃
  • 맑음추풍령16.0℃
  • 맑음의성16.6℃
  • 맑음임실16.3℃
  • 박무목포19.7℃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20.7℃
  • 맑음합천19.5℃
  • 맑음청주22.1℃
  • 맑음천안16.9℃
  • 맑음동두천16.8℃
  • 흐림성산20.1℃
  • 맑음속초24.1℃
  • 맑음장수14.4℃
  • 맑음제천14.9℃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19.9℃
  • 맑음파주14.8℃
  • 맑음부산22.4℃
  • 맑음대구21.3℃
  • 맑음의령군19.3℃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진주18.1℃
  • 맑음남해19.1℃
  • 맑음부안17.3℃
  • 맑음정선군14.6℃
  • 맑음세종17.5℃
  • 맑음문경17.8℃
  • 맑음거제20.6℃
  • 구름많음고창17.1℃
  • 맑음서산17.8℃
  • 구름많음강진군18.0℃
  • 구름많음진도군17.9℃
  • 맑음창원19.9℃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북강릉22.5℃
  • 구름많음부여15.7℃
  • 맑음광주21.3℃
  • 맑음밀양20.2℃
  • 구름많음해남18.1℃
  • 박무홍성17.9℃
  • 구름많음포항23.0℃
  • 안개흑산도18.8℃
  • 맑음경주시18.3℃
  • 맑음철원15.6℃
  • 맑음서울20.1℃
  • 맑음통영19.3℃
  • 맑음수원17.6℃
  • 맑음울진18.6℃
  • 구름많음고창군16.6℃
  • 맑음홍천16.7℃
  • 맑음양산시20.0℃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완도18.5℃
  • 맑음남원18.0℃
  • 맑음봉화13.9℃
  • 안개백령도16.7℃
  • 맑음춘천16.6℃
  • 맑음보령16.7℃
  • 맑음보은16.7℃
  • 맑음구미20.2℃
  • 흐림제주22.4℃
  • 맑음원주18.9℃
  • 구름많음고흥17.0℃
  • 맑음대관령14.2℃
  • 맑음산청17.6℃
  • 맑음대전19.1℃
  • 맑음강화15.7℃
  • 맑음군산17.7℃
  • 맑음영월15.5℃
  • 맑음서청주18.1℃
  • 맑음영천18.4℃
  • 맑음동해21.7℃
  • 맑음영덕17.8℃
  • 맑음인제15.7℃
  • 맑음안동19.4℃
  • 흐림서귀포21.7℃
  • 흐림고산20.1℃
  • 맑음울릉도21.9℃
  • 박무인천19.1℃
  • 맑음북부산18.7℃
  • 맑음충주17.3℃
  • 맑음순천15.4℃
  • 맑음여수20.6℃
  • 맑음상주21.1℃

'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모두 무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2-21 15:55:35
"과실 인정되나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의료진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렇게 판결했다.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조수진(왼쪽)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