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나주 배 등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보험 보상은 농가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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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수(민주당·나주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12일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최명수(민주당·나주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12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와 피해 조사 방식이 실제 농가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저온과 폭염, 일소, 낙과 피해가 반복되는 나주 배 농가의 사례를 들며 폭염 보장을 확대하고, 수확 이후 증상이 드러나는 일소 피해도 조사·보상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와 방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년 착과수와 낙과피해구성률, 적과 종료 전 사고의 보상 수준, 자기부담비율 등 보험금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점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미세열과 피해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상기후로 배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상품가치가 떨어지지만, 농가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만큼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비정형과 수매 등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 멜론 농가의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서도 원인과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고 경영 회복 지원과 예방·방제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기후는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 보험 제도가 농가가 체감하는 피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농가의 요구를 모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보상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농가·생산자단체와 함께 제도에 반영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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